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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2023년 개편 된 주거급여 알고 활용하기!!

by 58sun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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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여러 지원금을 주는 정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주거급여가 2023년 개편으로 확장되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되어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지누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황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등을 지원하며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편되어 여러 방면으로 확대된 주거급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지원대상

  근로능력 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023년도 기준 주거 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이하)은 1인가구 976,609원, 2인가구 1,624,393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가구 2,538,453원, 5인가구 2,975,423원입니다.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에게 지급되며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을 하지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을 해주면 분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지급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인 경우는 집을 고치고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아래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는데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도배, 장판같은 작은 보수는 수선주기 3년으로 457만원정도 지원되며, 오급수, 난방 같은 중보수는 849만원으로 수선주기 5년이며 지붕 및 기중 같은 대보수는 1,241만원안으로 수선주기 7년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을 지원받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0% 초과 ~ 47%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연(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는 위 수선비용에서 10% 가산되어 지원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는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되는데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를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이며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서류가 요청 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을 하고 내방해야 합니다.

  신청과정은 신청접수를 하게 되면 소득, 재산을 시군구가 조사를 하게 되고 LH에서 주택조사를 하고 급여지급을 시군구가 결정 후 지급을 하게 되는데 만약 주거급여 신청이 거절되어 이의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신청하는 구간에 따라 시도지사, LH, 국토교통부장관로 나뉘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이 확대된 만큼 내용이 방대해졌기 때문에 본인의 조건이 맞다면 보다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신청을 하여 제대로 된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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