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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본인의 휴면상태 금융상품을 아시나요?!

by 58sun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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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을 넘게 금융업계에서 일하면서 나름 금융 쪽에는 전문가가 되다 보니 일반적인 이들도 당연히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의외로 모르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런 금융 관련 내용들이 생각날 때마다 글을 쓰려고 합니다. 오늘은 휴면상태에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의외로 이 쪽 분야에 얘기를 하면 주변에 이해를 잘 못하거나 본인에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경우가 있기에 이번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휴면상태의 금융상품의 종류

   살아가면서 주거래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한 곳만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즈음 같이 은행뿐만이 아니라 증권사도 파킹통장이라든지 ISA 계좌라던지 은행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됐고 비대면 뱅크로 토스나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에서도 비대면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거래를 할 수 있다 보니 여러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가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 별 일정 기간 동안을 거래하지 않게 되면 계좌는 사용할 수 없는 휴면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정식명칭으로는 휴면계좌라고 하며 거래중지계좌 또는 상호금융에서는 휴면계좌의 금액은 결산 시 잡비용으로 우선 설정을 하기 때문에 잡좌계좌라고도 직원들 사이에서는 말하기도 합니다. 

 

  입출금 계좌 10개 중 4개는 6개월 이상 거래내역이 없는 휴면계좌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금융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휴면계좌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전산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인하여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계좌에 적은 금액으로 오래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휴면계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및 저축은행 증권사 등의 예금, 적금 중에서 관련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소멸 시효(은행예금의 경우 무거래 5년)가 완성이 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도 거래중지계좌로 이를 휴면예금이라고 합니다.

 

  고액을 입금하고 어떻게 관리를 못 할 수 있겠냐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이 아닌 조부모나 부모님처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잊어버리고 찾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돌연사를 하신다든지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계신다던지 치매에 걸리시는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은행 말고 보험사의 보험계약 중에서 관련 약정에 따라 소멸시효(청구권 3년)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해지 및 실효 환급금이나 보험 만기가 도래되어도 찾지 않는 만기보험금, 일정기간 발생되어 지급하나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 배당금 등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거래중지상품으로 휴면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보험가입 시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다던가 보험기간 중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가 바뀌어 변동사항을 알지 못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2. 휴면상태 금융상품 이용방법 및 예방법

  휴면계좌의 경우는 사실 현재 금융기관으로서 재이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휴면상태에 계좌를 재이용을 하고 싶으면 그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증명이 돼야 계좌를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전 한도계좌관련하여 얘기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한도계좌와 동일하게 업무처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용자가 정상적인 이용거래를 증빙한다 해도 바로 이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신규계좌 만들 때와 거의 같은 상황으로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미 본인의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편하면서도 썩 기분이 좋지 않게 제한적 이용을 얼마동안은 해야 예전 같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본인이 만든 입출금 계좌 중 한 동안 사용이 뜸하다가 다시 재사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당분간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30,000원~ 70,000원 정도는 입금을 해 놓은 상태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금융기관마다 금액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금액을 유지하면 1년 정도는 휴면계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1년에 한 번씩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좌의 상태를 미리 체크를 하여 휴면계좌가 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을 하지 않고 해지를 한다고 하면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계좌통합조회관리 서비스(PAYINFO)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을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좌를 통합 조회가 가능하고 휴면계좌 또한 관리하고 조회도 가능하고 해지까지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가 있어 개인정보 동의 및 본인 인증만 하면 조회 및 해지까지도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과정을 거쳐 해지에 동의를 하면 자신의 휴면 금융상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해지까지는 되지 않고 조회까지만 가하여 휴면계좌가 된 상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핸드폰 앱의 토스에서도 확인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니 확인 후 휴면상품 해당 금융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지를 하면 됩니다.

 

  아직 휴면예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1조원이 넘는다고 하니 가볍게 볼 일은 아니면 잠자고 있는 돈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나 위에 말했듯이 금융기관 비용적으로의 손해나 둘 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양간의 이익을 위해서는 빨리 해결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금융 거래가 아닐 수는 있지만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으니 내용 참고하고 금융권 이용 시 참고하기 바라며 요즈음은 장기간미거래 사용 금액을 금융권이 안내를 하는 것이 의무가 되어 이용자들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전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동이 있을 시에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알려 변경을 해야 혜택이라던지 손해를 덜 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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