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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신용카드 활용하는 방법 제대로 알자!!

by 58sun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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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어느새 7월도 막바지인 지금!! 저번에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잘 사용을 해야 13월의 월급에 제대로 받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보다 리볼빙, 단기현금서비스, 포인트혜택 등 다양한 활용법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본인에게 득이 되기도 실이 되기도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신용카드를 최대한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포인트를 잘 활용 할 것

  카드 사용자의 소비성향에 맞는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포인트를 모으고, 적립된 포인트로 관련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카드사와 연계된 가맹점에서 사용을 하며 카드 결제대금을 포인트로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2. 할부 이용기간별 수수료를 확인하고 이용할 것

  할부를 이용할 경우 기간별, 구간별로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므로 할부로 결제할 때 개월 수를 잘 선택하면 수수료 절약이 가능한데 할부 이용 전에는 카드사 별 할부 이용기간 수수료 체계를 확인을 먼저 한 후 본인의 사정에 맞게 가지고 있는 카드의 결제기간을 선택하여 이용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는 카드의 할부 수수료가 4개월~5개월, 6개월~9개월이 동일하게 부과가 된다면 6개월 할부보다는 5개월 할부가 수수료 절약 면에서는 한 달 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때문에 더 유리하며 또한 각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2개월~3개월 무이자 할부 가맹점도 사전에 파악을 해 놓으면 해당 가맹점 이용을 할 때 무이자 할부를 적극 활용하여 할부수수료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안전한 거래를 위해 신용카드 할부를 활용할 것

  만약 금액이 큰 물건을 구매할 때 할부로 결제를 하면 할부 철회권과 항변권의 행사가 가능하여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때 이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할부 철회권은 할부로 구입한 날 또는 물건의 인도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구입물품의 하자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철회가 7일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할부 항변권은 할부계약 기간 중 잔여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로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 그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속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할부계약의 무효 및 취소 도는 해제된 경우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할부계약 기간 중 가맹점이 부도난 경우에 가능합니다.

  두 권리모두 할부거래금액 20만원 이상에 할부기간 3개월 이상의 거래이어야 하며 철회 및 항변요청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뒷면 참조) 작성 후 해당 가맹점과 카드사에 발송하여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

 

4. 꼭 필요한 카드만 발급할 것

  신용카드를 3개 이상 소지할 경우 신용등급이나 카드 이용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카드가 아닌 경우에는 나머지는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리볼빙은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되도록 선결제할 것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나 리볼빙 이용금액은 결제일 이전에 미리 결제하는 경우 선결제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만 부담하는 만큼, 도중에 여유자금이 마련되면 즉시 선결제를 하면 결제일에 결제하는 것보다는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으니 비용이 감소가 됩니다.

 

6. 고가물건 구입 시 유용한 선지급 포인트 제도를 확인하고 이용할 것

  선지급 포인트 제도란 카드사가 일정 포인트를 미리 지급해 주고 향후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이를 미리 상환하는 거래유형으로 자동차, 고가의 가전제품, 휴대폰 등을 구입 시 이를 활용하면 물품 구입대금 할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선지급 된 포인트가 많을수록 상환을 위해 사용해야 할 카드이용대금 역시 증가를 하고 적립포인트가 선지급 받은 포인트에 미달 될 경우 현금 상환의무가 발생하므로 이용하기 전 포인트 적립률, 상환조건 등을 확인하고 이용을 해야 합니다.

 

7. 가족 간 합리적 소비를 원하다면 가족카드를 발급하여 이용할 것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의 신용으로 본인 외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가족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로 하나의 계좌로 청구서 발송과 결제가 통합되므로 가족의 합리적 소비계획이 가능하며, 가족카드 사용금액이 본인카드 사용금액에 합산되어 포인트가 적립이 되므로 보다 경제적이고 유익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8. 카드 이용 대금 결제일을 반드시 준수 할 것

  카드 이용대금 연체 시 정상결제금액에 추가적으로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신용점수에도 영향이 있고 한도 하향 조정, 수수료율 인상, 카드 사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반복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결제일은 본인의 자금흐름 일정을 고려해 설정(월급 당일이나 그 이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신용카드 회원약관 및 상품안내장은 반드시 읽어 볼 것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약관에서 정하고 있고 북가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조건 등에 대해서는 상품안내장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명세서, 각 사 홈페이지,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각종 수수료율, 상기 약관 및 상품안내장 관련 변경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기에 평소에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카드사 홈페이지, 메시지, 이메일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청구대금에 오류가 있는 경우 대처 방법

  카드 이용 대금의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4일(해외 사용분의 경우는 60일)이내에 서면으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바드 발급 경위, 카드 이용일시, 이용내역, 이용주체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합니다. 회원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 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카드사는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회원이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신용카드는 제대로만 이용을 한다면 연말정산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금융적인 부분에도 득이 될 수 있는 것이기에 활용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이용하여 모두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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