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해 알고 활용하기
2022년 1월부터 이용되었던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및 종합하여 조회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및 어플로 개인정보주체가 선택 및 동의한 금융회사의 정보에 한정되어 제공이 됩니다.
금융소비자가 정보제공자인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신의 신용정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전송을 요구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통해 다수의 금융회사에게 전송요구권 행사를 하면 관련 금융회사는 마이데이터 관련 회사에 정보를 전송하면 금융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이용 방식입니다.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증가하는데 그에 따른 서비스가 너무 제한적이고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변화되면서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기존 마이데이터의 문제점
금융소비자가 이용 시 본인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에 대해 금융회사 및 상품을 개별 선택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다 보니 일괄조회가 제한되어 장기 미사용 계좌 등의 금융자산 등의 조회가 되지 않아 금융소비자도 기억하지 못하는 잠들어 있는 돈을 되찾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
이용자가 자신의 결제한 내역을 확인하려고 해도 일부 결제 수단에 따라서는 상세한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가 미 제공되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고령층 등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소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어려움
지나치게 많은 동의 절차와 1년으로 제한되는 가입 유호기간 등으로 인해 이용에 번거로움이 발생
마이데이터 회사의 데이터 판매는 금융감독원의 부수업무 사전신고 대상이긴 하나 판매 이후 이용자가 제 3자 정보 제공을 철회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 삭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 3자에게 본인의 정보가 제공 시 사후 관리가 미흡하여 개인신용정보가 유출 및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
마이데이터를 장기 미사용한 자의 정보가 파기되지 않고 지속 저장되어 보안 등 관리 측면에서 비용적으로나 정보유출 등 부담으로 작용
지금부터 마이데이터의 개선되는 내용들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공되는 정보의 확대
현재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과 개별 상품을 직접 선택을 해야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장기 미거래 금융기관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조회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가입 시 지나치게 많은 업무 절차가 있다 보니 고령층 등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마이데이터로 자산을 처음 연결하는 단계에서 이용자가 금융회사를 선택하지 않고 보유자산 전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쉽게 본인 관련 금융자산을 확인이 가능하며 은행 및 보험회사의 휴면예금 및 보험금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과 보험금까지 조회되어 광범위하게 내용확인 가능해집니다.
조회뿐만이 아니라 바로 환급신청도 가능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 번거로운 추가적인 업무절차가 발생되지 않고 하나의 앱에서 열람, 제외, 계좌해지까지 가능하여 모든 금융상품을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3. 결제내역 상세 정보 제공
현재는 금융기관에 결제정보를 받아 소비 분석 서비스 제공을 하다 보니 정보제공의 한계가 있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없어 불편하였는데 이유는 다단계 결제구조하에서 최종 재화 및 용역 제공자의 정보가 결제기관에 전달되지 않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4년 9월에 법이 개정되어 판매자의 정보 및 결제금액이 누락 없이 거래품목 등 세부 정보까지 모두 제공되도록 되었기에 마이데이터에서도 모든 결제 정보를 수집하여 조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4. 마이데이터 이용 활성화
비대면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던 마이데이터로 인해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제약이었지만 금융기관에서 마이데이터를 가입하고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등 보호장치도 마련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의 직원이 가입을 권유하고 본인 인증 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대신 업무절차 진행에 불필요한 점이나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자의 서면 동의를 얻으면서 업무가 진행되게 됩니다.
가입 후 이용자가 열람을 원할 경우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조회를 요청하면 현장에서 동의를 얻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이용자 편의성 확대
마이데이터 앱에서는 본인의 계좌정보를 종합적으로 조회 열람만 할 수 있을 뿐 계좌 자체의 해지 등의 관리 기능은 없어 해지를 하고 싶으면 또 해당 금융기관 어플이나 직접 창구를 방문했어야 했는데 이젠 마이데이터앱을 통해 바로 해지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기준은 소액 잔고 100만원 이하에 최종 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된 계좌여야 가능하며 해지 계좌의 잔고는 본인 명의 입출금통장 계좌로 입금하거나 휴면예금관리 재단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시 확인 절차와 많은 동의가 필요했고 금융기관을 추가할 때마다 똑같은 업무를 해야 했기에 불편했는데 그 업무를 간소화하여 이용 편리성을 확대합니다.
가입자가 본인의 정보가 제 3자 제공이 되었는지 확인이 곤란했었는데 마이데이터 가입 내역 및 제 3자 정보 제공 내역을 조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 동의 철회도 가능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가입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매년 연장을 해야 하다 보니 가입절차 및 동의가 많아 불편했는데 유효기간이 최대 5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마이데이터 초기 과도한 유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19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했는데 사실 비대면 동의과정에서 법정대리인 확인이 사실상 어렵다 보니 19세 미만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시 14세 이상 청소년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동의를 의무화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14세 이상 청소년은 마이데이터를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는데 다만 무분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활용에 제한은 있으나 예전보다 자녀의 자산관리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정보보호
마이데이터 회사는 제 3자에게 제공할 정보를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면 제 3자는 시스템 내 이용공간에서만 정보를 활용하여 무분별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정보이용은 편하나 무분별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 보안성이 강화됩니다.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이용자가 오래된 마이데이터 정보를 조회 및 열람하고 싶지 않음에도 한번 전송 요구된 정보는 계속 열람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송된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자기 정보 관리권이 강화됩니다.
가입 유효기간이 최대 5년으로 연장되어 혹시나 상당기간 비접속하는 이용자의 정보가 과도하게 축적이 될 우려가 있으나 이용자가 6개월간 비접속할 경우 정기적인 정보 전송을 중단하게 되고 1년 동안 접속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 정보를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처럼 많은 부분이 개선되다 보니 계속해서 작업이 진행 중이며 원활하게 이용하기까지는 25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변화되는 내용이 있으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많아지는 요즈음 아는 정보가 많을수록 효율적으로 자산관리가 가능하기에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데로 정보제공을 통해 많은 이들이 득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