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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금융민원사례 알고 대비하기(해외여행보험 편)

58sun 2024. 7. 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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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곧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여름이 다가오면서 여름휴가로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해외여행보험에 관란 민원사례도 많이 발생하는데 사례를 보면서 피해를 미리 예방했으면 합니다. 

 

 

 

 

 

 

 

 

1.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국내의료비는 중복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할 것

 

 

 

  민원인이 해외여행 도중 손가락 골절을 입어, 현지에서 치료를 받고 국내로 돌아와 국내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해외 의료비는 전액 보상하는 것과 달리, 국내 의료비는 민원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실손의료보험과 비례보상이 됨을 안내

 

 

 

  민원인은 보험가입 시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서 국내의료비는 비례보상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해당 특약의 보험료 전액 반환을 요구했지만 확인 결과 해당 보험은 온라인 상품으로 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을 통해 실손의료 보험에 중복 가입 할 경우에도 보험금은 비례보상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고, 민원인이 관련 내용을 안내받았음을 체크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이는 인지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안내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해외여행 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상하나 이미 국내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국내의료비는 보험금이 비례보상이 되기에 국내의료비 보장특약은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여행 중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 보험약관상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처방전,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 확인서 등)를 반드시 구비하여 귀국을 해야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2. '휴대품 손해 특약'은 모든 휴대품 손해를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휴대품의 종류와 면책 사항을 확인하고 가입할 것

 

 

 

  민원인은 여행 중 가방을 분실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분실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보험 가입 시 이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확인 결과 보험가입 시 제공된 상품설명서에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계약자가 이를 안내받았다는 의미로 자필서명을 받은 것이 확인이 되었기에 보험료를 받을 수 없음을 민원인에게 안내

 

 

 

 

  민원인은 여행 중 휴대폰이 파손되어 수리비용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적게 산정하여 지급받아 이는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보험약관상 휴대품 손상을 수리할 경우 보험금은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 확인 결과 휴대폰 수리비용에 포함된 부품가액은 신품가액으로 결정되는 반면, 손해액은 중고가액으로 결정되므로 보험금은 수리비용에서 신품과 중고품의 가액 차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됨을 안내

 

 

 

 

   '휴대품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도난'은 본인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보험목적물을 강취당했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분실'은 본인의 관리 부주의나 실수 또는 과실로 보험목적물이 없어지거나 유실이 된 상태이기에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행 도중 휴대품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도난)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고 휴대품을 수리한 경우 보험금은 휴대품의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산정되기에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3.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되어 발생하는 추가 비용만 보상하고, 예약취소에 따른 손해는 보상 불가

 

 

 

  민원인은 LA에서 도쿄를 경유하여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LA에서 항공편이 1시간이 지연되어 도쿄에서 연결항공편 탑승에 실패하여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숙박비 등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부당하여 이에 민원을 제기

 

 

 

  보험약관상 연결항공편 탑승에 실패한 경우 직전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만 보상하므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민원인에게 안내(보험사별로 관련 세부사항이 다를 수 있기에 가입한 보험약관 꼭 확인할 것!!)

 

 

 

 

  민원인은 항공편 연착으로 당일 예정된 목적지의 호텔예약을 취소하고 미리 결제했던 숙박비 환불을 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지급 거절을 당해 이에 민원을 제기

 

 

 

  보험약관상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에 발생한 비용(숙박비, 식비 등)에 한정하여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민원인에게 안내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지연 출발하거나 결항될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등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지연된 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특약은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결제)한 비용만 보상하며 예정되었던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숙박비, 관광지 입장료 등) 간접손해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4. 온라인을 통해 보험가입하는 경우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을 정확하게 가입했는지 꼼꼼히 확인할 것

 

 

 

  민원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후 여행 도중 수하물 지연 도착과 비행기 결항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지만 보험회사가 제공한 '가입사실확인서'의 안내사항에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 비용 특약의 보상내용이 확인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해당 특약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는데 가입사실확인서에 해당 특약의 보상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의 부당함에 민원 제기

 

 

 

  확인 결과 민원인의 보험은 가입하는 특약의 종류가 미리 설정된 플랜형 상품으로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약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입사실확인서에 이 증명서는 보험가입 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며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어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민원인에게 안내

 

 

 

 

  해외여행보험은 기본적으로 상해사망(또는 후유장해)을 보장하고, 그 외에 다양한 보장종목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기에 특약을 선택할 때는 여행목적과 필요한 보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단하게 가입하는 단체보험의 경우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플랜형 상품으로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기에 필요한 특약의 포함여부 등 보험가입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후 제공받는 '가입사실확인서'는 보험가입사실을 확인하는 용도일 뿐 상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특약 가입내역과 보장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보험증권이나 약관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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