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금 연체 타임라인에 따라 발생하는 일
카드 이용자는 매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정해진 날에 결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하나 금액 부족으로 납부를 하지 못하여 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를 한 일수에 따라 발생하는 일들이 존재하는데 연체 기간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연체 1 ~ 4일 차
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날로부터 1일 ~ 4일동안 하지 못하고 있다면 카드회사에서 메시지나 전화로 미납 안내를 하게 되는데 이 안내 기간 안에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연체기록이 남지 않아 신용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일이 잦다면 하루만 연체를 해도 카드회사 자체가 관리를 하고 있기에 신용카드를 정지 할 수도 있기에 주의를 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신용점수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2. 연체 5 ~ 30일 차
이 기간부터는 연체 이력이 카드회사 공동 전산망에 입력이 되고 신용평가회사에도 내용이 전달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 결제 한도가 줄어들거나 아예 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정지가 될 수도 있으며 신용점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도 만약 이 기간안에 카드대금을 정리하게 되면 연체 기록을 지울 수는 있기에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하기 전에 이 기간 내에 카드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 대금이 고액이거나 5일 이상 연체한 적이 2번 이상 있다면 3년까지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담보나 신용등 대출을 받을 때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급을 상환하고 정지된 카드를 해제하는 방법은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곳도 있지만 상환했다는 증거를 팩스로 발송하거나 전화를 해서 인증이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카드회사에 꼭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이 기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제도를 이용 할 수가 있는데 카드대금 연체가 예상되거나 아님 아직 연체한지 30일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 확정되면 최대 10년 동안 원금을 갚아나갈 수 있고, 연체 이자도 감면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이용하기 바랍니다.
3. 연체 30 ~ 90일 차
이 기간에는 단기연체자로 아예 분리가 되어 신용 점수가 급격하게 하락되는 시점입니다. 또한 카드 대금을 갚는다고 하더라도 1 ~ 3년간 기록이 남기 때문에 금융 거래를 하면서도 특히 대출을 할 경우 제약이 많습니다.
신용카드회사에서는 보통 빚을 받아 내는 일을 하는 채권추심 전담 부서가 존재하는데 연체자의 정보가 해당 부서로 넘어가는 것도 이 기간 중에 이루어지며 독촉 전화나 메시지는 물론 법적 조치를 위한 우편 송달도 이 시점에 받게 됩니다.
4. 연체 90일 이상
이제는 장기연체자 및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로 분리되어 관리되는데 신용불량자가 되면 거의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없고, 사업 및 취업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이 시점에서 카드 대금을 갚는다면 최대 5년간 그 기록이 남아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 금융거래를 거의 할 수 없게 됩니다.
연체 금액이 고액이거나 카드 회사와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고 상환 계획이 없다면 채권추심 부서를 통한 재산 압류 조치가 취해지면서 다른 가족에게도 재산적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 처럼 기간마다 진행되는 제약범위가 다르고 강도도 차이가 확연하기에 본인의 편안한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대금을 연체하지 않도록 신용카드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