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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금융민원사례 알고 대비하기 (신용카드편)

58sun 2024. 8. 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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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신용카드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민원사례에 대해 내용을 파악하여 더 이상 추가 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비를 하였으면 합니다.

 

 

 

 

 

 

 

 

1.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가 단종되는 경우 대체로 발급하는 카드의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비교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민원인은 사용하던 기존 카드가 신규 발급이 중지되자 유효기간 만료 후 급히 카드사가 제안하는 새로운 카드로 대체 발급했더니 확인 결과 기존 카드보다 주요 혜택이 크게 축소된 카드를 제안하여 이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하여 민원을 제기

 

 

 

 

  카드의 유효기간(통상 5년)이 만료되면 해당 카드의 각종 서비스 제공되는 부분이 변경되거나 취소가 될 수도 있으며 이후 카드회사의 경영판단에 따라 동일한 카드의 판매가 결정이 될 수 있기에 유효기간 이후 기존 카드를 갱신 후 재발급을 받을 수 없음을 민원인에게 안내

 

 

 

 

  카드회사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신규 발급이 중지되는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기존 카드가 더 이상은 발급이 안 되는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는 다양한 수단(전화, 메시지 등)을 통하여 대체 카드 등을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드회사에서 단종 예정인 카드의 고객을 위해 대체 카드를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제안 된 카드의 조건 및 혜택(연회비, 포인트 적립 관련 내용, 부가 서비스)을 꼼꼼히 비교하여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다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기존 카드가 단종이 되더라도 기존에 적립한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은 유효기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카드회사는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소멸 예정포인트, 소멸시기 등)을 6개월 전부터 이용 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기에 잔여포인트의 소멸기간 및 사용 방법을 꼭 확인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2. 자동납부 중인 카드가 재발급된 경우 모든 자동납부 내역이 자동 승계되는 것이 아니기에 내역을 확인하고 변경된 결제 정보를 재등록해야 합니다.

 

 

 

 

  민원인은 자동납부 하던 카드를 분실하여 재발급을 하였는데 기존에 이용하던 정기구독 서비스 요금이 결제되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되자 민원을 제기

 

 

 

 

  카드를 재발급을 하는 경우 기존 카드에 설정되어 있던 자동납부 내역이 전부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소비자가 직접 변경된 결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등)를 정기구독 서비스 업체에 재등록을 해야 함을 안내

 

 

 

 

  자동납부하던 카드가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되는 경우 카드회사는 기존의 자동납부한 업체(통신요금,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에 변경된 카드의 정보를 재등록해야 중간에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자동납부가 처리가 됩니다.

 

 

 

 

  카드회사는 약관, 가입 신청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재발급 시 자동납부의 승계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기에 금융소비자는 기존 카드에 설정된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한 뒤 승계되지 않는 항목의 결제 정보를 변경하여 요금이 연체되거나 서비스가 해지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카드 자동납부 일괄조회 할 수 있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가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3.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원화 결제 시 원치 않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원인은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카드로 원화 결제를 하였는데 당초의 승인금액보다 과다 청구가 되어 민원 제기

 

 

 

 

  확인 결과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를 할 경우 해외 결제 관련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원화 결제 수수료가 추가 부과 되어 승인금액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온 것을 민원인에게 안내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DCC)란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전문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 금액 수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수수료(약 3 ~ 8%)가 부과하게 되는데 만약 현지 통화를 원화로 전환할 때 실제 환율이 1,100원이나 DCC수수료 3.6%를 가산하여 1,140원이 적용되는 겁니다.

 

 

 

 

  원치 않는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회사는 해외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비스 신청 및 해제가 쉽게 가능하며 해외 숙박 예약이나 여행사, 전자 상거래 사이트 등은 대표적으로 해외원화결제가 가능한 웹사이트이기에 거래 과정에서 원화로 결제하지 않고 해당 외국 원화로 결제를 하는 것이 득입니다.

 

 

 

 

 

4.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이 없이 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소위 '카드깡'은 불법적인 거래이기에 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원인은 정상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카드회사가 카드깡을 의심하여 카드를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

 

 

 

 

  확인 결과 카드회사는 모니터링 결과 의심거래를 추정하여 소명을 요청하였고, 확인 결과 물품을 구매했다는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는 등 불법 거래로 판단되어 거래 정지 해제가 어려움을 안내

 

 

 

 

 

  카드회사는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카드깡, 유사수신 같은 불법거래를 적발하고 거래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기에 금융소비자는 관련 법률 및 약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드 불법거래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카드깡'은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지도 않으면서 허위 가맹점을 통해 카드 거래를 함으로써 현금을 얻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이기에 이러한 거래를 계속 할 경우 신용도 하락 및 실질적인 금전 손실 등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기존 카드의 이용 정지나 한도 감액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는 제 3자에게 대여 및 양도를 절대로 할 수 없으며 대출 권유 등의 명목으로 카드 정보(신용카드 자체, 번호, 유효기간, CVC코드 등)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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