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반납하는게 더 유리할까?
인간의 평균 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퇴직하는 시기는 빨라지면서 노후 대비를 위한 생활비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노후 소득원 중 하나로 국민연금이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고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을 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반납을 신청한 가입자는 2018년 대비 72%나 증가했습니다. 지금부터 전반적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60세에 도달했는데도 수령요건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에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까지 더해져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수령요건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거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거나 국적을 상실하고 국외로 이주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자격을 상실한 자라도 60세에 도달하기 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를 하게 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국외 이주가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으로 체류를 하는 경우에도 기간과 상관없이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60세가 되기 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찾기란 어려우나 1999년 이전에는 굳이 6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직장에서 퇴직하고 1년만 지나도 청구를 해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게 되면 나중에 연금을 수령받을 때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수령액이 높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리셋이 돼버려서 처음부터 납부하는 시점부터 시작하게 되어 연금 수령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반환일시금을 받고 다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데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되면 연금으로도 수령을 받지 못하고 또 반환일시금처럼 수령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총 받는 금액이 연금으로 받는 금액보다 덜 받게 됩니다. 이런 아쉬움을 덜고자 나중에 취업을 하여 여유가 생긴다면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를 통해서 리셋된 모든 것을 다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2.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 설명 및 활용해야 하는 이유
반환일시금을 수령을 한 후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과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을 하는 경우 가입 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반납할 때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을 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계산이 됩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을 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유리하고 특히 과거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을 되살릴 수가 있기에 이득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수령하는 연금의 비율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50%이라면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50%를 연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즉 소득대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금으로 더 많이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1988년~1998년 소득대체율을 70%에 달하고 1999년~2007년은 60%, 2008년부터는 매년 0.5% 낮아져 2023년 현재 42.5%로 적용받게 되어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IMF 외환위기 때 회사를 그만두고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뒤늦게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재가입하게 되면 연금 예상 수령액은 22만 4,000원이 되지만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과거에 받은 원금에 이자를 더한 2,000만원 정도를 다시 반환하게 되면 기존보다 38만 원이 더 추가된 60만 4,000원을 매달 원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수령을 개시하고 4년 5개월만 지나면 기존에 받았던 반환일시금보다 더 많은 돈을 수령하는 셈이 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금액은 전액을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금액이 많아 부담이 된다고 생각되면 24회까지 나누어 반환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에 가입을 한 상태여야 반납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내방하거나 전화(고객센터 1355)로 문의하면 반환일시금 가능 대상자 확인여부, 환급해야 하는 반환 일시금 총액, 반환을 할 경우 다시 받을 수 있는 연금액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충분히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조건인지 확인을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노후대비를 모두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