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서민금융지원정책 알고 활용하기
매일이 어려운 서민들의 경제상황 속에 현재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를 정부에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어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시중은행 및 대부업체에 있는 연체채권을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조정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국민해복기금이 협약가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 또는 13년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학자금대출 채무 중 14년 9월 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동기금이 관리 중인 채무를 보유한 자인데 대상자 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Tel 1588-3570)로 문의하여 더 정확히 파악하기 바랍니다.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70%(특수채무자는 감면율표에 의해 70%~90%까지) 채무감면 및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발견 될 시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이 취소됩니다.
2. 신속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실업, 휴직, 폐업, 질병, 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환 과중 채무자에게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지원대상은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인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가 잔여 총채무액의 30% 미만인 자, 실업, 휴직, 폐업, 질병, 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신속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로서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또는 최근 신용이 악화된 채무자(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이거나 연체기간 1일~30일이거나 최근 6개월 동안 5일 이상 연체 3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무감면은 연체이자만 감면이 되고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기간을 지원해 주며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3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를 지원해 줍니다.
3. 프리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단기연체 중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연체기간이 31일~89일인 자(현재 연체기간이 1일~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채무액의 30%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무담보채무 같은 경우는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의 30%~70%까지 이자율 인하(최고이자율은 연 8%, 최저이자율은 연 3.25% 약정한 이자율이 연 3.25% 미만인 채권인 경우 그 이자율 적용), 상환기간은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으로 지원이 됩니다. 담보채무는 연체이자만 감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으로 기간이 지원됩니다.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3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를 해줍니다.
4.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금융회사의 자율협약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총채무액이 15억 이하(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채권금융회사의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세 가지 모두가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여야 합니다.
무담보채무는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감면 및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해 두며 취약계층은 상각채권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가능하고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 최장 10년까지 기간을 연장해 주며 담보채무는 연체이자만 감면해 주고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을 연장지원 가능합니다.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3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를 지원합니다.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대상자가 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1600-5500) 및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후 이용하기 바랍니다.
5. 성실상환자 인센티브(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받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는 24개월 이전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완료시점에 신용회복지원정보의 해제가 되며 이 경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그전에 안되었던 대출이 가능하도록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을 받아 12개월 이상 납부 후 잔여 채무를 일시 완제하고자 하는 경우 잔여 채무 일시 완제 시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감면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6.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지원(신용회복위원회)
연체인 채무자는 카드 신규발급이 제한이 되지만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하게 상환을 하는 경우 제휴 카드회사에 성실상환 여부 정보를 제공하고 카드회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24개월 이상 상환자로 신용카드를 발급이 가능하며 이용한도는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기업은행은 6개월 이상 상환자로 후불체크카드인 경우 6개월 이상 상환자, 소액신용체크카드는 12개월 이상 상환자 발급이 가능하며 한도는 30만원까지 가능하며 서울보증보험 보험 가입을 해야 가능합니다. 지정된 금융회사만 가능하니 은행 별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7.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법원)
개인회생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게 해당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 지방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Tel 132)에 문의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한 채무조정제도들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비교정리한 표를 아래 제시하겠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제도를 확인하고 이용하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