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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금융분쟁사례 알고 대비하기(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특약편)

by 58sun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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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보험의 시장규모가 연간 5%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함에 따라 금융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운전자보험의 주요 선택상품인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특약은 형사절차와 결부되어 있어 보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특약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담하게 될 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으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 강화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가 중요사안으로 대두되면서 특약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유의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특약에 대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는 특약으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보상함으로써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피보험자의 형사처벌 완화를 기대하는 상품입니다.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를 발생하여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해 주는 보험 특약으로 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장래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 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를 했다면 보상 불가

 

 

 

 

  분쟁자는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동승자에게 6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데 분쟁자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형사합의금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처벌 감면을 목적으로 지급되는바 약식명령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이후 합의하여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대상이 아니기에 분쟁자에게 이를 안내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벌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기에 형사책임 없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형사절차가 끝난 후 이루어진 합의는 형사합의로 인정되지 않기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3.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진단상 치료기간이 일정기간(통상 6주)에 미치지 않을 때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불가

 

 

 

 

 

  분쟁자는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상대 차량 탑승자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데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고 보험회사에 해당 금액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제한속도 2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속도위반은 중대법규위반에 해당하나 약관상 보험금 지급 요건(6주 이상 진단)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분쟁자에게 이를 안내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 일정기간(통상 6주)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기에 스쿨존 어린이 상해 등 일부 교통사고에 대하여 진단상 치료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도 선별적으로 보상되는 상품이 존재하니 폭넓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특약을 추가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 등을 입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 불가

 

 

 

 

 

  분쟁자는 자가용 차량을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급수 6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는데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 약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보험회사에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행자가 일반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피해의 정도가 중상해 또는 1 ~ 3급의 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아 분쟁자에게 이를 안내

 

 

 

 

 

  일반교통사고는 중대법규위반 사고와는 다르게 사망이나 중상해 등 피해자에게 약관에 기재된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되기에 합의 전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금 지급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약관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보상

 

 

 

 

 

  분쟁자는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함으로써 약 42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데 피해자와 300만원에 형사합의 한 후 보험회사에 대하여 약관상 보상한도 금액인 1,000만원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형사합의를 통하여 실제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300만원이면 300만원까지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쟁자에게 안내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실손형 보험으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정한 금액만 보상되기에 약관에 사고유형 및 피해정도 별로 기재된 금액은 보험금 지급한도로서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보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 보험금 청구 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었고 합의금액이 명시된 형사합의서, 사고 및 피해 증명서류 등 제출 필요

 

 

 

 

  분쟁자는 자동차 후진 중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에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분쟁자는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소급적으로 체결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해당 합의서가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지 않았고, 피보험자 및 피해자가 형사절차 종결 전에 금액을 정하여 합의하였던 것도 아니기에 보험금을 받지 못해 이는 부당하다면 분쟁

 

 

 

 

  보험 약관에 보험금 청구 시 사고증명서류 및 합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합의서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고 합의금액이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것을 분쟁자에게 안내

 

 

 

 

 

 

  합의서가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지 않았거나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합의금을 보상받기 어렵기에 합의서 작성 시 보험회사 제공 약식을 참조하고 작성 후에는 반드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해야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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