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채권추심이 빈번한 현재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는바 9월 26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대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보다 손쉽게 확인하여 불법 채권 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이 대폭 개편되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제공되는 정보의 확대
금융소비자가 채권자변동 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기존 채무는 대출과 카드론으로 한정되고 채권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조회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카드론 외의 채무(신용카드 거래대금, 현금서비스)나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 독촉을 받더라도 추심자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추심금액은 정확한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 등을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인 소비자는 사업자 명의의 대출이 타 금융기관 등으로 매각이 되더라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젠 금융소비자가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대상 채권과 정보를 대폭 확대되어 금융소비자는 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 카드론뿐만이 아니라 신용카드 거래대금, 현금서비스 등에 대해서 채권자 변동이 없더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자 정보,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 정보,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정보 외에도 대출종류, 원금 및 이자금액, 채무조정 여부 등도 확인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까지도 개인대출과 마찬가지로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 시스템 사용의 편의성
기존에는 금융소비자는 본인 채무가 타 금융기관 등에 매각되는 경우 최대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채권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추심을 하는 자가 본인 채무를 양수한 새로운 채권자가 맞는지 빠르게 확인이 어렵고, 금융소비자가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 시 양도 및 양수 내용이 같이 조회되면서 채권자 변동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젠 금융소비자가 본인 채무의 연체 또는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면 5 영업일 이내 관련 정보를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 채무의 채권자 변동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화면이 구성되었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3. 정확한 정보 제공
기존에는 채권 양수도가 발생하여 양수도 금융기관이 신용정보원에 채권 양수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금융기관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검증 없이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여 잘못된 내용이 조회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젠 신용정보원에게 채권자변동정보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4.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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