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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예비부모가 꼭 체크해야 하는 내년 복지정책

by 58sun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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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합계출산율이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선 현재 이에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인구 관련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관련 정책에 대한 예산이 올해 14조원에서 17조 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해 이 중에 내년에 출산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가 챙겨보면 좋을 복지정책들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첫 만남 이용권 지원

  22년 6월부터 시행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원하는데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이 되며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지원 대상 아동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200만원을 포인트로 지급되기에 지급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며 유흥업소, 노래방, 면세점등 목적에 벗어난 업종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복지로또는 정부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부모급여 지급액 상향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 지원금으로 최초 신청 시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이 되지만 기간이 지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을 받을 수가 있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입금이 되는데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까지 같이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는 0세 70만원, 1세는 35만을 지급받고 있지만 내년에는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3.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정부에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중에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공수정비용은 최대 5회까지 회당 20~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체외수정비용은 배아에 따라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전국 권역별로 총 6개를 운영 중으로 난임 환자나 임신부라면 누구나 사전 예약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중앙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신청 후 상담이 가능합니다.

 

 

4. 근로시간 단축 및 출퇴근 시간 변경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임신부를 배려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하기에 임신 12주 이내인 초기 임신부와 임신 36주 이후로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는 근로 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해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임신부 근로자는 1일 근로 시간은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변경해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과 관계없이 임신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임신부라면 누구나 고용주에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5.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 지원사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 이 중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양육할 때 필요한 기저귀, 분유 비용이 저소득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원사업을 실시 중으로 대상자는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 가구등으로 기저귀 구입비 명목으로 2년간 매월 8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또한 기저귀 지원사업 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등 일부를 대상으로는 분유비 10만원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나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별로 특색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자면 괴산군은 임신 · 출산 지원을 위해 셋째 아이부터는 5,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셋째와 넷째 쌍둥이를 출산한다면 1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금천구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최소 6개월 이상 금천구에 거주를 했던 장애인이어야 하며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난임진단을 받은 1980년 이후 출생 여성에 해당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고 2년이 지나다 보니 이제는 이런 정보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서민들은 위한 금전적인 지원 부분을 다양한 분야로 정보를 알게 되면 공유하며 모두가 생황에 좀 더 경제적 여유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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