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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23년 상반기 금융기관 민원사례 알고 내게 적용하기(채권추심 편)

by 58sun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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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상반기 금융기관 민원사례 중 저번시간에 신용점수에 관련된 민원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채권추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이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채권자)에게 돈을 주지 않는 사람(채무자)이 갚지 않은 빚을 넘겨받아 대신 받아서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위힘을 받은 업체는 금액의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업무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위임을 받은 채권추심업체는 신용정보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추심전담기관이어야 하며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갚아야 하는 돈에 대한 변제촉구, 수령대행, 채무자의 소재파악 등을 통해 추심업무를 대신해 주는 곳입니다. 채권자, 채무자, 채권추심업체가 불편한 관계이다 보니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2,319건, 22년에는 2,308건, 23년에는 현재 2,861건으로 전년대비 아직 연말이 되기도 전에 553건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1. 채권추심업체가 변제를 독촉할 경우 책임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민원인은 과거 통신요금을 연체하였으나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은 채 3년이 지났는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업체가 최근 우편물 및 전화 등으로 추심을 하자 이미 시효가 경과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문의를 한 사례로 시효기간이 경과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는 갚을 책임이 없기에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합니다.

 

 

  통신채권의 경우는 3년, 상행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교환, 운수, 임대 등)채권 5년, 재판상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 확정시부터 10년이 지나면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이후에 일부를 갚아버리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히 하면 더 이상의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채권추심업체가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 줄 테니 조금이라도 갚으라고 유도를 해도 절대로 겁내지 말고 거절을 하고 만약 소송을 제기한다 할 경우 본인도 재판절차에 적극 대응을 해야 합니다.

 

 

2. 채권추심 사유가 없는데 추심통지를 받는 경우는 채권추심업체나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하여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민원인은 B업체에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을 제공받았지만 결과물의 좋지 않아 다툼이 있었고 이로인행 용역대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던 상황에서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를 받게 되자 채무를 연체하거나 패소한 사실이 없는데 추심이 진행되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어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채권추심업체는 B사로부터 민원인에 대한 신용조사만을 의뢰받았는데 담당자가 관련 조항을 과잉 해석하여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생긴 사례로 향후 추심행위가 없는 것을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업체에는 채권추심 통지가 주는 심리적 압박감을 감안하여 업무유형에 맞게 업무를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실제로 채권추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를 받게 돼버리면 황당하면서 무서울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절대 당황하지 말고 통지서를 보낸 채권추심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거나 금융감독원(고객센터 1332)에 신고 또는 민원 접수를 하면 됩니다.

 

 

3.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또는 법원(개인회생)의 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상실될 경우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어 변제계획에 따른 상환에 유의해야 합니다.

 

  민원인은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추심업체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추심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확인 결과 개인회생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이후에는 채권추심한 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재개된 추심문자는 회생절차 폐지가 법원에서 결정된 이후에 발송된 것을 확인하였기에 채권추심을 재개한 저축은행과 채권추심업체의 업무는 위법하다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경우는 채권추심을 다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계획 등에 따른 변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채권추심이 재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회생채권자 중 일부의 신청으로도 회생절차는 폐지가 될 수 있기에 전체적인 변제계획을 유의하여 관리를 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이후 채권금융기관이 접수 통지를 받으면 그 이후에는 추심활동을 할 수 없으나 3개월 이상 개인채무조정을 불이행할 경우 효력은 상실되어 다시 채권 추심이 진행이 될 수 있으니 채무조정방안이나 효력을 부활하는 제도 등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1600-5500)하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채무를 관리해야 합니다.

 

 

4.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채무를 갚도록 유도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정황이 의심되면 절대적으로 응해서는 안됩니다.

 

  휴대폰 요금을 장기연체 중인 30대 민원인은 통신요금 추심을 위임받은 업체로부터 변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직원이 신용카드 소지 여부를 물어 해지되어 없다고 대답하니 카드 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타인의 신용카드로도 변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등 제 3자가 갚을 것을 유도하는 발언을 하여 불법추심행위가 의심되어 민원을 제기하여 확인한 결과 변제자금 마련 강요 및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진 않았지만 신용카드 발급 및 지인 카드로의 변제등의 부적절한 추심업무를 한 행위가 확인되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불법채권추심의 유형으로는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갚을 것을 강요하거나 대화분위기를 공포나 불안감을 조성하여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권자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도 없이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행하여 채권의 압류 및 경매등을 표시하여 독촉장을 송부하는 행위, 제 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을 고지하는 행위, 채권자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내며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에 수십 통의 독촉 전화를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끔 하는 행위, 민형사상 법적절차가 진행된다고 거짓 안내로 압력을 가하는 행위이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단호히 거절을 해야 하며 무조건 하라는 데로 행동을 해선 안되며 폭행, 협박, 강요등이 수반된 추심행위는 형사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신고 및 고발 등으로 강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채무금액을 모두 상환 후 채무변제확인서를 꼭 수령해야 합니다. 

 

  민원인은 모든 채무변제를 완료하였는데 "가정의 달 특별 감면 안내문"을 송부하는 등 재차 변제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아 부당하여 이를 시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확인 결과 민원인이 최초 채무변제를 완료하면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한 것을 확인하고 추심업체에 확인하니 담당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업무가 누락되어 실수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금액을  모두 상환하였다면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 반드시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받고 대표직인이 날인되어 있는지 변제금액, 변제일자, 채권추심 담당자 성명 및 소속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채무금액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 후 잔존채무 내역, 감면사유, 감면일자, 채권명 및 대표직인이 날인된 "감면확인서"를 받아서 잘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채권추심을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의 조건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본인의 권리도 주장을 해야 합니다. 내용을 참고하시어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적절히 적용하여 활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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