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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현재 유행중인 불법대출 유형과 대응법

by 58sun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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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불법대출 척결을 위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하였습니다.

 

  정부는 불법대출로 인한 범죄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보다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 장치 마련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가 공동으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지자체 등록대부업체 및 미등록대부 불법광고 사이트 등 총 283개 사이트를 적발하여 사이트 차단 및 관계기관에 통보조치를 한 상황으로 특별근절기간까지 계속해서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불법대출의 유형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관련 내용과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 운영 유형

 

  정부지원 대출상품과 유사한 단어들을 사용하여 정부지원, 서민대상 채무통합, 저금리 대출 지원사업,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직장인정부지원 안심대출, 서민금융, 햇살론 등을 사용하고, 광고에 태극마크도 포함하여 더욱 정부와 협약하여 대출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금융소비자를 현혹합니다.

  또한 무직자 저금리 대출가능, 연 3.5%등의 현재 대중적인 대출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고금리에 절박한 금융소비자들의 접근을 유도합니다.

 

 

  그런 식으로 현혹된 금융소비자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업체에서 하라는 데로 개인정보(전화번호, 계좌번호, 신분증 사진)를 제공하여 이 정보를 통해 보이스피싱이나 범죄행위에 이용하여 재산적 피해뿐만이 아니라 다른 범죄의 피의자로 전락하여 억울하게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운영 유형

 

  전혀 상관이 없는데 본인 업체가 정부금융지원 및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시) 등을 취급하는 듯 오인하게 하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여 금융소비자들은 그 상품으로 오인을 하고 대출을 하도록 유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실과 다르게 광고를 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광고를 하거나 언론사 뉴스기사의 형태로 소비자들이 더 신뢰를 하도록 기망을 하거나 제 1금융권 대출, 시중은행 대출과 같은 허위 사실도 같이 첨부하여 믿고 거래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하고 광고를 하는 경우 대부업 등록번호,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도 필수 기재해야 되지만 금융소비자 대상 필수 기재사항을 안내하지 않고 대출상품을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도 불법적인 대출이며, 일반 시중은행도 대출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공지를 해주는 부분이니 꼭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3. 대출을 이용하려는 대출 소비자의 유의사항 및 대응법

 

  추가 대출이 더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업체를 먼저 알아보기보다는 정책서민금융대출 이용이 가능한지를 서민금융진흥원(고객센터 1397)이나 전국적으로 50곳 분포되어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먼저 확인하여 불필한 추가금리 부담이나 불법추심 피해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저신용자들을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이 제공 중이니 꼭 먼저 확인하기 바랍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금융감독원 파인홈페이지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우선 등록대부업체 존재 여부 및 등록 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와 본인이 알고 있는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처음 접한 상황을 물어보면 보통 접근 방식이 SNS(카카오톡, 텔레그램), 오픈채팅 등을 통해 접근해서 연락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상대방이 정말 업체이거나 관련 직원인지 확인이 어렵기도 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추적도 어렵기에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 대출상담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저금리 전환 및 신용점수 상향이 필요하다며 개인신용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를 요구하거나 대출상담에 필요한 수수료를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대출상담을 중단해야 하며 특히 신용정보를 조회를 해야 한다면서 출처가 의심스러운 인터넷 접속을 유도하거나 어플설치를 유도한다면 절대로 클릭을 해서는 안됩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는 대출을 받기 전에 상품을 운영하는 도메인 주소가 정부 및 공공기관 공식사이트 주소(서민금융진흥원 kinfa.or.kr, 신용회복위원회 ccrs.or.kr)인지를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며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사칭문자 진위확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사칭문자 여부도 꼭 확인하고 이용하기 바랍니다.

 

 

  대출광고를 확인할 때 무조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를 하거나 정부와의 관계를 강조하거나 할 경우에는 결국 고금리 대출이거나 대출사기 범죄와 연관되어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진행을 할 때마다 두세 번은 꼭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기 바랍니다.

 

 

 

  정부도 고금리에 연체율 증가로 점점 경제상황이 힘들어지는 절박한 국민들에게 대출사기 피해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관리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니 아무쪼록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은 이런 대출 관련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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