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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이제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대출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by 58sun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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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12월 21일에 상호금융(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축협),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000억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기관들과 함께 집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 진행을 위한 메뉴얼을 배포하고 집행 준비를 해왔고, 13일부터 지원대상 소상공인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기에 이번 시간 관련 내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업무 체계 및 집행 절차과 적용대상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 집행 절차 순서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대출자들은 3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자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 및 확정하는 3일 정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1분기에 신청을 못해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으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대출자가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거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3월 13일부터 게시 예정)를 꼼꼼히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3월 18일부터 게시)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신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하여 신청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라 이 점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래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 바로 접속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시스템 화면 안내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법인소기업의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가능)을 제출하면 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으면 온라인에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1개의 금융기관만 방문해도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3. 이자 환급방법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대출자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 후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 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대출자에게 문자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이거나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로 이자를 납입하거나 자동이체 계좌 없이 직접 원리금을 납입하는 경우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이 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이 되지 않으면 1년 치 이자가 납입이 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대출자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 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이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을 꼭 하기 바랍니다.

 

 

 

 

 

4. 기타 사항

 

 

 

  이자환급이 가능한 대출금액의 상한은 1억원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계좌들의 대출금이 합산하여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계좌는 대출금액보다 적은 규모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개 계좌에 각각 대출금이 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인 경우 합산하여 1억 5,000만원이므로 1억원 상한에 따라 5,000만원은 환급대상이 아닌 만큼 경우의 수가 발생하고 이에 환급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차주가 환급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대 지급금액은 지원대상 계좌 모두 1년 치 이상의 이자가 납입된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에 1년 치 이상의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계좌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지급할 경우 차주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번 년도까지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하기에 지원대상 계좌에 모두 1년치 이상의 이자가 납입된 경우에 환급금을 한 번에 지급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신청을 하는 도중 문의사항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다면 고객센터(1811-8055)가 있으니 연락하여 해결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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