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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받으세요!!

by 58sun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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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4일부터 정부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의 전세사기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입하는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를 확대 지원하고 있어 그 내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24년에는 더 많은 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 기존의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만 가능했던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보증기간 유효)한 전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가능하며, 소득기준은 연소득 청년은 5,000만원, 청년 외는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관계 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여야 해당이 됩니다.

 

 

 

  제외대상으로는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예를 들면 회사 지원 숙소에 거주를 하거나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2. 지원내용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청년 및 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한데 지자체가 신청인이 기재한 계좌번호를 통해 통장으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3.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필히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일명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부부 시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히 제출)

 

 

 

 

4. 신청방법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한데 올해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할 때 바로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니 더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사회취약층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30만원으로 안전하고 부담없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그나마 사기 피해를 조금은 모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하니 정책이 나오는데로 정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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