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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경영인 정기보험 관련 불안전 판매 우려 및 불건전 영업행위 주의하기

by 58sun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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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열처리 가공업을 통해 중소기업을 운 중이시다 보니 중소기업에 관련된 정부 정책, 수출 관련 사항 등 여러 가지 정보를 검토하고 회사에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에 보험도 화재보험, 손해보험 등 여러 보험 중 경영인 정기보험이 있는데 요즈음 이 보험에 불완전 판매 및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다고 주의하라는 문서를 받았다고 하셔서 정보를 공유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기 전 경영인 정기보험이란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경영진에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인데 최근에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 및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면서 불완전 판매 및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경영인 정기보험은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닌 보장성 보험상품인 점을 인지

 

 

 

  대표자는 보험 설계사가 제공한 보험안내자료에서 계약 후 5년 경과 시 수익률이 125%에 달한다는 내용을 보고 월보험료 64만원인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이후 결산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 설명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15년을 경과해도 해약환급률이 101%에 불과하며 가입 당시 안내자료는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불법 미승인 안내자료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 CEO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주보장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저축 목적으로는 절대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며 해약 환급률이 100% 도달하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고 일정 시점 이후에는 도리어 해약 환급률이 감소하여 해지시점에 따라 보험금으로 납부한 금액보다도 적어 손실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상기하며 가입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보험 설계사가 미승인 안내자료를 사용하여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금액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심사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는 자료는 불법자료이기에 내용을 전부 믿어서는 안 됩니다.

 

 

 

 

2.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세 절감 등 절세 목적으로만 가입하는 상품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인이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납입 보험료의 비용처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는 보험 설계사의 말만 듣고 월보험료 200만원인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이후 결산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한 결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추후 해약 환급금을 받게 되면 다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한 상태

 

 

 

최근 법인세 절감, 절세전략 등을 강조하여 경영인정기보험을 전세 목적의 보험 상품인 냥 판매를 하고 있는데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향후 해약 환급금 등을 수령하면 법인세 등이 부과되므로 이는 절세 상품이라고 가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을 비용 절감인 절세만을 목적으로 가입하기에는 적절한 상품이 아닙니다.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약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등 예상치 못하는 과세 부담이 발생하기에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보다 더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3. 법인 컨설팅의 대가로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할 수 있으니 주의

 

 

  중소기을 운영하는 경영인은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을 해준다고 홍보하는 한 경영컨설팅 회사에 상담을 신청하고 연락을 받자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여 월 100만원인 경영인 정기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6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던 경영인은 컨설팅이 불필요하다고 느껴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단기 계약 해지로 총 납입 보험료 600만원 중 30만원만 환급이 가능하여 큰 금전적 손해를 입었는데 그것도 모자라 해당 경영컨설팅회사가 그동안 진행한 컨설팅 용역에 대가로 7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

 

 

 

  이처럼 일부 보험대리점이 세무, 노무, 감정평가 업무 및 중소기업 대상 정부보조금 신청 같은 법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컨설팅회사와 제휴하여 서비스를 받는 도중 고액의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약속했던 컨설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위약금이라고 하며 청구하는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에 보험 가입 시 상품설명서 이외에 컨설팅 관련 된 위약금 조항 등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4. 보험설계사가 거액의 금전 지급을 약속하며 보험 가입을 권유 시 주의

 

 

 

  보험설계사가 중소기업 CEO에게 보험 가입을 하면서 본인이 수령하는 수수료 중 일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법인을 계약자로 경영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영인정기보험을 가입했고 이를 통해 설계사가 받은 모집수수료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경영인에게 제공하였는데 이는 3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로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별 이익의 제공에 해당되기에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A 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 CEO인 경영인에게 자녀를 설계사로 만들어 A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로 등록한 후 자녀를 통해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수취하게 해 주겠다며 보험가입을 유도하였는데 경영인의 자녀가 설계사 자격 취득에 지속 실패하여 보험계약 체결이 지연되자 A 보험대리점의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사 자격이 없는 경영인의 자녀에게 모집수수료 4,500만원을 부당 지급하였는데 이는 보험설계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모집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수료 부당지급에 해당되어 이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든 정상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은 금전 제공은 나중에 법적인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절대 가담을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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