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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금융기관 이용하는 방법(통장편)

by 58sun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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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시간에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면서 궁금했던 통장관련 된 질문을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통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두서가 없을 수 있는데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다보니 본인이 궁금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 통장발급

 

 

 

  예전에는 무조건적으로 계좌 개설시 통장도 같이 발급이 되는 것이 당연시 되었지만 요즈음은 비대면 계좌 개설도 많고, 환경을 생각하여 종이로 만들어진 통장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가 원한다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기존에 통장이 없었더라도 발급이 가능은 하나 이 경우 신규발급이 아니라 재발급이 개념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하기 바랍니다.

 

 

 

  주거래은행이라면 전반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일반거래 은행이라면 수수료가 발생하기에 모든 업무를 진행하기 전에 수수료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시 도장으로 하나 서명으로 하나 고민하게 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도장으로 하는데 꼭 미성년자 이름으로 된 도장이 아니어도 도장이기만 하면 되기에 본인이름의 도장이 아니라고 비용을 들여 굳이 도장을 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명의의 계좌라면 도장(인감도장은 더욱 사용주의)으로 거래를 할 시 도장의 분실위험이 있을 수 있기에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만 하면 모든 은행거래가 가능하기에 서명으로 계좌 개설을 하는게 이용에 편리합니다.

 

 

 

 

2. 통장인자

 

 

 

  통장에는 금융거래를 했던 내용들이 기록되게 되는데 그걸 인자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금융거래 한 내용을 인자가 안되게 할 수 있냐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요청에 의해 통장에 금융거래가 인자가 안될 수는 있지만 거래내역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기에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출력하여 확인을 하면 확인이 가능하기에 거래 내용을 완전히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통장 정리를 할 때 압축정리라는 업무가 있는데 하루에도 거래가 100건 이상이거나 오랫동안 통장저리를 하지 못해 통장정리를 할 건이 많거나 이런 경우 굳이 인자를 할 필요가 없을 때 압축정리를 하게 되면 통장에 인자가 되지 않은 기간의 거래를 입금, 출금 각각 나뉘어 건수 및 금액으로만 간단하게 인자가 가능한데 이런 경우 이미 압축정리가 되었다면 통장에 다시 정리를 할 수 없고 인자되지 않은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거래내역을 별도로 출력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창구에서 통장 정리를 할 때 이용자가 원하는 부분만 인자가 되도록 직원에게 요청하면 원하는데로 인자가 가능하며 통장정리할 내용이 많아 통장을 다 사용하여 통장을 재발행할 경우 이월 재발행으로 이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통장에 있는 도장을 꼭 지참해야 하며 서명일 경우에는 본인 확인 후 재발행이 가능하기에 신분증도 꼭 지참을 해야 하기에 이를 꼭 미리 확인하고 은행을 방문하기 바랍니다.

 

 

 

  ATM기기에서도 통장 정리가 가능한데 인자하는데 잉크가 부족하여 내용이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재인자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통장으로 금융거래

 

 

 

  통장으로도 카드처럼 ATM기기에서 출금이나 송금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려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등록을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마다 등록의 차이(4 ~ 5자리 숫자)는 있을 수 있지만 승인번호라는 것을 등록해야만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크카드는 통장과 동일한 비밀번호만 누르면 거래가 가능하지만 통장으로 거래를 할 때는 통장비밀번호 포함 승인번호도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야 업무가 진행되기에 총 8 ~ 9자리의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자주 이용을 하지 않다 보니 승인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결국은 또 재등록을 하는 불편함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통장으로도 금융거래가 가능은 하지만 그 이용범위가 카드보다 넓지 않고 승인번호까지 외어야 하는 거래가 가능한 불편함이 있으며 거래가 가능한 통장을 분실하게 되면 금전적 손해까지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카드로만 거래하는 것을 안전을 위해서도 권합니다.

 

 

 

 

4. 통장훼손

 

 

 

  통장이 찢어지거나 물에 젖어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훼손재발행으로 통장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이 역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장 뒷면에 아랫부분에 필름지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는 마그네틱 필름지로 여기에 계좌의 정보를 등록이 되어 통장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훼손이 돼도 통장은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전자파에 약해서 전자기기(TV, 냉장고 등)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은행에서 업무 대기할 때 핸드폰에 통장을 밀착하는 경우가 있어 의도치 않게 마그네틱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으며 통장과 통장끼리 마그네틱 부분을 맞대어 있어도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주는 통장비닐집이 괜히 주는 것이 아니라 접촉을 최대한 피해 마그네틱의 손상을 줄이기 위함인데 마그네틱이 훼손되어도 그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 창구에서 본인 확인 후 재등록하는 업무가 진행되어 번거롭기에 넣다 빼는 것이 불편해도 되도록 통장집에 통장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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