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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부정사용 관련 피해를 주의하세요!!

by 58sun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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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카드 도난 및 분실, 위변조 등 제3자의 의한 부정사용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연말연시 따뜻한 나라로 여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관련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소비자 피해사례

 

 

 

 

 

  사람들이 많은 관광명소에서 소매치기범이 주의가 혼란한 틈에 가방이나 지갑을 훔쳐 신용카드로 고액의 결제를 시도하는 사례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상점에서 매장 직원이 해외여행객의 카드로 결제 중 신용카드 IC칩을 탈취해 타 카드에 탑재를 하여 부정사용하는 사례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사설 ATM기에 설치된 카드 복제기기로 실물카드의 마그네틱을 복제한 후 온라인으로 카드 부정사용하는 사례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출국 전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동의를 통해 해외 부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데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여 카드 사용국가, 1회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여 부정사용 등 원하지 않는 해외결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회사의 '해외출입국 정보활용'에 동의를 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국내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하여 카드의 부정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데 본인이 이용하는 카드회사의 고객센터나 어플, 홈페이즈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의 부정사용은 원칙적으로는 카드회사의 책임이긴 하나 카드 뒷면 서명 누락, 카드 양도 등 카드 회원의 부주의가 확인이 되는 경우 카드회원에게도 일부 책임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을 하고, 해외여행 시 꼭 필요한 신용카드만 사용하고 이동 시에도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합니다.

 

 

 

 

 

 

  타인에게 카드 양도, 분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카드사의 고객에 대한 보상률이 낮아질 수 있어 꼭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여행지에서 카드를 도난·분실당했을 경우 카드회사에 즉시 신고하여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카드회사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카드종류, 카드번호, 도난·분실이 발생한 장소 및 시간, 연락처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카드회사에 결제 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문자(SMS) 로제공 받으므로 부정사용 발생 시 빠르게 대처가능합니다.

 

 

 

 

 

 

  다양한 수법으로 카드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비밀번호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특히 사고우려가 큰 사설 ATM기 이용을 피해야 하며 카드 비밀번호 입력을 통한 거래를 할 경우 자판을 가려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행지에서 낯선 사람의 접근 등에 따른 도난·분실을 주의하고 카드 결제는 반드시 카드소지자 본인이 보는 곳에서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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