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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더믹 이후 드디어 첫 해외여행 세관신고관련 정보

by 58sun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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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해외여행이 가능하게 되면서 여행 관련 분야가 활기를 띄는 가운데 오랜만의 해외여행으로 설레는 소비자들은 면세점에서도 무엇을 살지 설레면서 여행을 기다릴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원하는 데로 구매를 하거나 외국에서 가지고 왔다가는 면세범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외국세관에서 물건을 압수당하거나 심하게는 벌금까지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의 해외여행인 만큼 세관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구매한도와 면세금액

  해외여행 후 입국을 하는 경우에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인데 외국에서 구매한 것뿐만이 아니라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예외 없이 입국 시 600달러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에 초과하는 부분은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해당내역이 세간에 실시간으로 바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눈속임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숙박비, 식비, 항공권 구매, 입장료 및 프로그램 체험 서비스 이용료는 제외가 됩니다.

  

  면세한도는 1인 기준으로 600달러(23.08.14 기준 79만원 정도) 이기 때문에 부부가 입국하는 경우 만약 남편이 800달러, 부인이 400달러를 구매를 한 경우 합이 1,200달러이기에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1인 기준 600달러 때문에 남편은 200달러만큼은 세금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한도와 구매한도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며 국내면세점에서는 구매한도가 3,000달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사소통도 쉽고 명품부터 일상생활용품까지 다양하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어 외국면세점보다 자칫 과소비를 하여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해서 구매하기가 쉽습니다.

 

2. 관세관련 정보

  만약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에 걸리게 되면 납부해야 할 세액에 4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데 납부할 추가 세액이 10만원이라면 4만원의 추가 가산세를 납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600달러 초과 물품에 대해 자진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15만원 한도이내에서 경감이 가능하기에 세액 10만원이면 3만원의 세금을 덜 납부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출국 이후 면세점부터 구매한 물건이 관세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에 외국에서도 구매를 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명품 가방이든 시계를 구매해서 착용하여 며칠을 사용을 했다 한들 여행을 가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관세를 내야 합니다. 관세는 대물세이기에 해외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물건으로 남지 않는 경우(숙박비, 식비, 항공권 구매, 입장료 및 체험 서비스 이용료)는 제외됩니다.

 

3. 반입물건에 관한 정보

  관세법상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총포, 도검류, 위조품, 멸종위기동식물 관련 제품이기는 하나 주로 여행자가 주의해야 할 물품은 동식물 및 수산물 검역대상물품인 고기, 육포, 소시지, 햄, 치즈 등 육가공품, 어류, 흙, 과일 등은 정식검역을 받지 않으면 반입이 되지 않으며 여행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반입이  안된다고 생각하면 되며 동식물 및 수산물 검역이 필요한 육류가공품 및 어류, 과일 등은 정식검역신고 없이는 반입이 금지되며 개인이 본인소유용 또는 선물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정도의 스낵이나 가공품등의 식품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주류는 1인당 1명(1L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1보루, 향수(60ML)는 600달러와는 '별도'로 면세가 추가로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여행 시 외국인 친구에게 선물을 받았다면 이 또한 물건을 가지고 입국을 하는 것이기에 유상으로 구매를 하든 무상으로 얻든 관계없이 과세에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국가별로 수입 시에 면세범위가 정해져 있어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면 국가별 면세범위를 체크하여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관세 절약 꿀팁

  벌금 및 가산세를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세금을 합법적으로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구매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국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구매 영수증이 있다면 미국의 경우는 1,000달러 이하까지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없이도 특혜세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FTA협정국가들마다 금액기준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1,000달러 이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면제가 되고, 아세안 국가 200달러, 중국이 700달러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신고서에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구매 금액과 수량이 아니라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초과금액과 수량만 기입하게 되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출국 시 괜히 명품가방 및 귀금속 등을 착용할 경우에는 미리 출국장세관에서 반출신고를 하고 나가는 것이 입국 시 괜한 의심의 소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여행자휴대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미리 세액을 계산하고 입국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초과금으로 당황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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