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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하고 보상금도 받으세요.

by 58sun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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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주택, 취업, 취약계층 별도)의 정부지원금 받을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급하는 분야도 많고 방법도 다양하다 보니 부정적으로 수급을 받는 대상들도 있는데 이 지원금은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매우 불합리한 것이기에 매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기간(7월 11일 ~ 10월 10일)을 갖고 신고한 이에게는 신고보상금까지 주는 제도가 있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신고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자격이 아닌데도 청구하는 허위청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과다청구를 하거나 법령 및 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되는 오지급의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2. 부정수급의 유형

  보건복지분야로는 의료 관련 종사자 근로시간 부풀려 가산수당을 청구하는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부정수급, 아동 허위 등록 및 보육시간 허위 등록, 교사 허위 등록 등 어린이 집 및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부정수급이 이에 해당됩니다.

 

  산업자원분야는 이미 개발된 기술을 신개발처럼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연구과제와는 무관한 자재 구입 등 연구비 사적 이용, 연구인력 허위 등록 및 연구비 입금 후 타계좌로 재입금요구 등 인건비 횡령, 참여기업과 수행기업이 공모하여 기업 역량진단 컨설팅, 수출지원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없이 사업비 허위 청구가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분야는 취업사실 미신고 또는 실업사유 허위 작성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로자를 허위 등록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가 해당되며 여성가족분야는 허위 교사 등록 및 사업수행 실적 허위보고 등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지원금 부정수급이나 근로자 허위 등록하여 여성일자리사업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해당되며 마지막으로 교육분야는 소득탈루, 서류 위변조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사업 미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부정수급하는 것이 해당이 됩니다.

 

3. 신고절차 및 방법

  신고가 접수가 되면 담당분야 조사관이 배정이 되어 신고 사실을 확인하는데 60일정도이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 이후 관련 사실을 관련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알려 정확한 사실을 확인했다면 조사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하여 처리된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신고방법은 국번 없이 1398로 전화로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는 청렴포털홈페이지에 부패공익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 또는 비실명대리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취지 및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고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를 해야 합니다.

 

4.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가 되게 유도를 한다거나 조사업무 종사자 등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할 경우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경제적 및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경우,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 보호 등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 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을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으며 신고사건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가 되었을 경우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확실히 있는 경우 보상금(최대 30억)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최대 5억)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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