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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관련 피해 주의하세요.

by 58sun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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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더믹 이후 첫 여름휴가인 7월 ~ 8월 현재 국내든 해외든 여행 가기 위해 계획을 세웠던 분들이 많을 텐데 특히 여름휴가는 항공권 비용이나 숙소 예약 비용이 성수기에 해당되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취소를 하게 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많아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휴가 및 추석을 대비해서 관련 구매(숙박, 항공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름휴가를 준비하면서 발생된 비용관련 피해사례를 살펴보며 대처방안 및 해결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1. 숙박분야

   숙박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갑작스런 사건 사고로 인해 여행을 갈 수 없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과다 위약금을 요구한다거나 여행 일정 변경도 일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나 사전에 광고로 봤던 숙소보다 모습이 현저히 다르거나 위생이 불량한 경우도 있으며 마지막으로 일부 비용을 환급해 준다고 하면서 지연하거나 결국은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여름휴가를 간 지인이 부모님까지 하여 대가족이 여름 휴가 여행을 준비했었는데 여행 전날에 큰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숙박업체였기에 숙박업체에 문의를 하니 대행한 업체에 재문의를 해야 하고 본인들은 환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행업체에 문의를 하니 처음에는 여행 전날이라 계약금의 30% 밖에는 환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구매 시 봤던 약관을 상세히 읽어보니 피치 못할 사정에 대한 증빙이 가능할 경우에는 환급이 아니라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약관을 토대로 결국 부고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5일 뒤로 일정을 미루어 비용피해 없이 휴가를 다녀오긴 했지만 장례 뒤에 여행이라 가족들의 기분이 마냥 좋을리 없었고 숙박 일정 변경도 오랜 기간을 줄 수 없다고 해서 바로 다음 주로 일정을 잡다 보니 가족들의 스케줄 조절 및 여행 일정 변경 등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숙박을 예약할 경우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숙박 예약을 대행하는 사이트(인터파크, 쿠팡 등)별 등록한 가격이 상이할 수 있어 가격과 조건을 비교하고 선택을 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숙박예정일 변경이나 취소를 할 경우를 대비해 예약 전 개별 환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예약취소 시점, 취소 당사자, 계약 해지의 사유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기에 증빙자료를 꼭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2. 항공분야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의 급증으로 항공원관련 소비자 피해 또한 급증한 상황으로 피해 사례 또한 다양합니다.

  주말에 여행사 어플을 통해 해외로 가는 항공권을 구매했는데 여행사가 바로 당일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다음날인 월요일에 취소를 요청했는데 여행사는 일요일 아닌 취소 접수한 월요일을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를 산정해서 부과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처리가 가능하지만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에는 발권 취소가 불가능해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항공권 취소를 주말에 요청했는데 실제 취소 처리는 다음 평일 영업시간에 진행이 되기에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어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더 늘어나기에 소비자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해외 온라인 여행사의 경우는 변경, 취소, 환급 관련 주요 정보를 항공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하거나 항공권 예약등급과 세부 가격 정보 등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보제공이 오류로 나중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관련 사업자 일부가 항공권 환급 시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항공사 사정에 의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이용해서 상품을 판매를 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권 구매대행업체의 약관들을 조사 중에 있고 만약 불공정약관조항이 발견된다면 즉시 시정할 예정이라 합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영업시간 외에 판매 및 발권은 가능하면서 취소가 불가능한 시스템과 관련해 항공사 및 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소비자는 구매 전 꼭 취소 및 환급 규정 등 약관을 자세히 확인하고 여행 전까지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지 항시 메일을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3. 여행 패키지 상품분야

  엔화가치가 떨어지면서 요즈음 매우 저렴하게 나온 일본 패키지 여행 상품들이 있는데 이는 판매업체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갑자기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페이퍼 컴퍼니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어떠한 피해보상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확인 방법은 여행사 관할 공공기관이나 한국여행업 협회홈페이지,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포털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예약취소 시점, 취소 당사자, 계약 해지 사유등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여행 중 신체적 피해가 발생이 되어도 진단서나 치료 영수증이 없어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여행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일을 진행하면서 관련된 증빙자료는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름휴가 여행에 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계약서와 관련 영수증, 그리고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보상이 완료가 될 때까지는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나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포털을 통해 피해내용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피서지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를 당했다면 관할 공공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도 바로 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관련 홈페이지 링크를 아래 남겨놓을테니 이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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