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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대출을 하기 전 알아야하는 기본 개념알기

by 58sun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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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까지는 가계부채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5월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서며 7월은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여줬는데 이는 5월부터 꾸준히 아파트 시세와 부동산 시장이 저점을 지났다는 국민들의 인식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부채가 증가된 결과입니다. 빚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 대출을 통해 빚을 해결하려는 현상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대출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대출에 관련 된 용어들이 어려워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고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에 이번 시간에는 대출을 할 때 알아야 할 기본 개념들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출의 종류

  담보의 종류의 따라서 대출은 고객이 금융기관에 담보가 될 만한 물건(아파트, 상가, 빌라, 자동차 등)을 제공하고 그 담보의 가치를 계산한 금액 내에서 대출 거래가 이루어지는 담보대출고객이 담보를 할 것이 없거나 제공되는 담보의 가치보다 더 큰 금액이 필요해 여분의 금액을 금융기관이 빌려주는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담보가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 대출 금리의 차이가 좀 있는 편이니 되도록이면 대출이 필요할 경우 담보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여 담보대출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이자 부담을 줄 일 수 있습니다.

 

  대출의 방식에 따라서는 대출 실행 시 필요한 자금 전체를 받았다가 대출만기 전까지 원금을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방식고객의 계좌를 지정하고 금액한도를 설정하여 대출만기 전까지 약정금액까지는 잔액이 마이너스로 빠져나가는 식의 마이너스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대출 실행 시 통장에 0원이 있더라도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을 출금하는 경우 통장에 -100만원이 찍히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기일시상환방식보다는 마이너스통장방식이 대출 이용에 편의성이 높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자금 이용에 계획이 정확하게 있다면 편리하지만 금리가 높은 마이너스통장보다는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을 하는 것이 이자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2.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금융기관과 고객이 대출거래를 진행할 때 등장하는 개념 중에 고객에게 비용적으로 중요한 부분인 중도상환수수료가 존재하는데 이는 진행할 때 금융기관에서도 반드시 고객에게 꼭 고지를 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고객이 만기 120개월로 대출을 받는 경우 120개월의 기대 이자를 계산하여 자금을 고객에게 조달을 하지만 고객이 만약 12개월도 안 돼서 전액을 상환을 하게 되면 은행은 남은 기간에 대한 비용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걸 충당하기 위해 고객이 약정한 만기보다 빨리 대출을 상환할 때 금융기관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총 약정기간 대비 남은 기간(남은 기간/총 약정기간)에 비례하며, 대출 종류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현재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제를 해주기도 하고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이나 정부지원대출 같은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에 상환계획이 있다면 이 점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큰 이득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3. 대출금리 변동가능(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을 받는 금액이 워낙에 가계경제에 부담이 되니 아무래도 매월 내는 이자에 대한 금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금리의 경우는 대출을 받는 사람의 소득이나 신용점수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의 약정 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내 소득이나 신용점수가 개선이 되었다면 금리를 인하해 달라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이며 대출받는 사람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권리이며 금융기관에서도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꼭 안내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무직인 고객의 경우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높은 금리를 적용을 받다가 소득이 발생되고 신용점수도 전보다 높아진 상태라면 더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기에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 대출을 받을 때의 금리 자체가 3년 고정형, 5년 고정형 등 예외적인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그 기간까지는 금리 인하의 요구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대출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에는 대출을 할 때 알아야 하는 대출 관련 용어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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