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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수표 제대로 알고 사용하기 ② (수표 분실 시 해결방법)

by 58sun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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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글에 수표 앞면의 정보와 확인방법을 알려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수표를 도난이나 사고로 분실하였을 때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표 분실 시 해결방안

  수표를 도난을 당했거나 잃어버려 수표가 없는 경우 우선 발행을 한 당사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은행 수표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수표 지급정지 요청을 하며 신분증을 제출하면 서류를 작성(전화신고 효력없음)하게 되고 그 후 수표 관련 "분실신고 미지급(미제시) 증명서"를 받게 되는데 그 서류를 가지고 해당 구역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수표분실신고 접수증"을 작성하여 수표 분실신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분실신고 접수증(방문접수)"를 경찰서 민원실에서 받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해당 은행점에 방문하면 분실 수표에 대한 "미지급(미제시)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분실 한 수표 금액에 따라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일종의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통일적이진 않지만 대체로 10만원권 30%, 그 외에는 20% 정도를 내야 합니다. 또한 금융권마다 신고에 대한 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으나 추후에 법원에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금융기관에서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은 잘 보관해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으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해야 합니다.

 

  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법원을 방문하여 공시최고신청을 접수해야 하는데 보통 민원실에서 "공시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기에 법원마다 다르기에 그건 방문하시고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은행에서 받은 "분실신고 미지급 증명서"와 경찰서에 받은 "분실신고 접수증"를 같이 제출하게 되면 접수는 끝나는데 여기서도 인지대와 송달료등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류를 검토를 받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최종적으로 "공시최고신청서 접수증명원"을 받게 되는데 이 서류를 해당 은행에 가서 제출을 해야 서류 작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2개월 ~ 3개월정도 쯤에 집으로 우편이 발송되며 공시최고기일이 잡혔다고 통지서가 오게 되는데 통지서에 있는 날짜와 장소(관할 법원)에 맞게 신분증 지참하여 출석하면 10분도 안돼서 "제권판결문"이라고 해서 수표에 대해 다른 이의 문제제기가 없으니 환급을 해주라는 판결을 해주게 됩니다. 서류 작성이나 기다린 시간에 비해 해결은 너무나 빠르게 진행이 되긴 합니다.

 

   그 후 제권판결문을 가지고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수표담당자에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이 되는 즉시 수표관련 금액과 보증금 및 수수료 금액을 받게 되는데 고액의 경우는 여러 확인 절차가 있어 바로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발행인 계좌로 금액이 입금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처리 시 유의사항

  수표 분실로 인한 일처리가 금융기관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에 업무 처리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지만 수표라는 것이 고액으로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돌려가며 쓸 수도 있기에 다방면으로 확인을 하고 일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실로 인한 불안한 마음은 알지만 직원들도 빠르게 처리하려 노력을 할 테니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너그러이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위에 처리과정을 보셨듯이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보증금 및 수수료는 환급을 받긴 하지만 법원에서 발생되는 비용들은 환급을 받지 못하며 은행이며 법원이며 이동에 대한 비용과 판결이 나기까지 3개월 정도 시간적 비용 소요가 발생합니다. 또한 만약 수표금액의 환급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또 다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분실 접수할 금액이 소액의 경우는 한 번은 더 접수를 하는 것에 대해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여 접수를 하였는데 수표를 어쩌다 찾게 된다면 해당 은행에 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방을 하면 수표 분실에 대한 접수를 취소 후 정당하게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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