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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압류방지전용통장 정확히 알고 이용하기

by 58sun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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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 9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출시하여 계좌 개설이 가능한 가운데 이 외 압류전용통장도 있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여 통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생활비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공과금 납부나 대출금 상환 등을 지정된 기간에 이행하지 못해 재산을 압류하게 되는데 압류하는 것은 부동산, 동산 구분 없이 진행되며 통장의 잔고 역시 압류가 진행이 됩니다. 압류가 되면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않게 되어 불안감에 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에 조건이 되는 금융소비자라면 압류방지전용통장을 만들어 이 통장에 있는 금액은 압류가 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최대 185만원까지만 보호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서류 확인이 불가하여 개설이 불가하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개설이 가능하며 통장마다 지참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제출서류를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이 출시되면서 기존에 있던 4가지 압류방지통장도 함께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새로 출시된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해당 통장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통장으로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을 할 수 있는데 7개 기관은 9월 29일부터 개설이 가능하여 진행 중(기업, 농협, 부산, 신한, 하나, 농협중앙회, 우체국)이며 2개 기관인 우리(10월 초), 국민(10월 말)은 10월에 가능합니다. 

 

  통장 개설 시 의료 수급자가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자격을 확일 할 수 있는 서류(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면 확인 후 개설을 할 수가 있으려 개설 이후에는 요양비 지급 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할 경우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3. 국민연금 압류방지전용통장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나이가 되어 접수하여 지급이 확정이 되면 신청한 계좌에 국민연금이 매월 입금되게 되는데 일반 통장에 입금되는 경우 압류 시 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입금될 수 있는 연금급여는 국민연금(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등이 해당이 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확인증을 발급하여 22개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국민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영 개설한 통장 사본을 포함하여 통장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4. 행복지킴이 통장(복지급여 수급 압류방지전용통장)

  복지수급자가 가입할 수 있는 통장으로 기초연금 및 생활 수급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급자, 긴급지원금 대상자, 아동보호시설 자립 수당자, 복지급여자, 아동수장 급여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며 주민센터에 수급자로 등록되어 매월 수급받는 금액을 압류당하지 않도록 개설하는 통장입니다.

  수급 대상자가 가장 많은 통장으로 수급자마다 지참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고 서류 확인 후 개설이 되는 통장이라 온라인개설은 불가하고 오프라인만 가능하기에 방문 전 미리 필요서류를 꼭 문의 후 방문하여 개설해야 합니다.

 

 

5. 실업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고용보험공단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개설하는 통장인데 실업급여의 경우는 만약 일반 통장으로 입금되어 압류가 된다면 법원에 방문하여 압류명령 취소 서류를 신청하여 압류를 해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통장 개설을 위해선 실업급여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야 하며 지정이 된 후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증을 발부받아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게 되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6. 주택연금 압류방지전용통장

  대상자는 주택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해당이 되며 주택금융공사는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분할 입금 시스템을 도입에 월 수령액 185만원 초과 가입자는 185만원까자는 압류방지통장에 나머지 금액은 일반 통장에 나누어 받을 수 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내방하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수급비 입금에 한도가 없지만 그 외의 압류통장은 개설했다고 해서 전액을 다 압류방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용 기준 월 185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고 초과분은 일반 통장으로 입금이 되기에 보호받지 못해 압류되어 사용이 안 될 수도 있으니 매월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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