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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미래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by 58sun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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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전 정부시절부터 이뤄진 급격한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가격 부담과 코로나가 끝난 후 계속된 대출 고금리 지속에 따른 이자 부담감 증가 그리고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경기 침체 등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내년까지 지금까지 상승세였던 아파트값은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구매에 숨 고르기가 필요한 이때 2025년까지 아파트가 계속 공급될 것으로 계획된 바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아파트의 분양을 위해 미리미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을 알기 전에 우선 주택 청약 제도를 설명하자면 청약 관련 금융상품을 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동시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로 많은 경쟁자들 중에 추첨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가지기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상품이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입니다.

 

  예전에는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 등 3개의 상품이 있었으나 현재는 3개의 상품을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기본정보 요약

 

  가입대상은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가능한데 가입 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거나 재외동포의 경우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 있다면 가능하며 세대주, 세대원 관계없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은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며 65세 이상분들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도 가입 가능하며 의외로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를 받지를 못하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가 되는 상품이고, 가입자가 사망을 한다면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데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하고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이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합니다.

 

 

  현재 약정이율(은행별 공통 적용)

  자료출처 주택도시기금

 

 

 

   2015년 1월 1일부터는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까지 가능하니 직장인들은 내용 숙지 후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출처 주택도시기금

 

 

 

  원하는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 있으므로 잘 확인하여 본인 상품에 기준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입금을 미리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출처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은 전 은행권에서 가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은행이 있으며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니 확인 후 집 주변 가까운 해당 은행 참고하여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하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주택도시기금

 

 

 

2.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으로 민영주택도 국민주택도 청약을 넣을 수 있는데 국민주택 청약 시 납인 인정이 되는 회차는 입금 순서에 관계없이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최대 24회만 인정되며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이 되기에 가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연체나 선납을 적용한 납입인정일을 기준으로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10만원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에 만 19세 이전 납입 건 중 금액(최대 10만원)이 많은 순으로 횟수를 산정하고 회차는 최대 24회차까지만 인정하기 어릴 때 가입할수록 납입인정 된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상품은 일부 인출 및 일부 해지가 안되며 해지를 할 경우 일시에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고 납입내역은 모두 소멸됩니다.  해지를 하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해지는 이자지급이 없으며 1년 미만은 연 1.0%, 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 경과 후 해지하는 경우 연 1.8%입니다.

 

 

  청약이 당첨이 되었을 경우 해지하면 되지만 반드시 해지를 해야 하는 건 아니며 해지하지 않을 경우 유지기간에 대해 이자도 지급받을 수는 있지만 새로운 청약 신청과 추가 납입이 안되니 다음 청약의 계획이 있다면 바로 해지 후 신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함께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는 매월 약정납입일(신규 가입 해당일)에 일정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데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회차 및 납입인정금액이 중요하지만 민영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회차에 상관없이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충족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일 때도 납입을 인정하기 때문에 10만원씩 24회를 채울 때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을 추가로 입금하여 두 조건에 다 충족하도록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3만원씩 24회를 불입하면 국민주택도 청약이 가능하고 민영주택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겁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를 기준으로 연체나 선납을 적용하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납입하지 않고 연체를 하면 납입 인정이 지연되어 추후 국민주택 청약 신청 시 불리하게 적용되며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매월 관리 시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이 될 때까지 유지하기 때문에 별도의 만기일이 없으며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해당 상품의 이율이 변경되면 기존 가입한 계좌도 금리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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