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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이제 쉬워 집니다.

by 58sun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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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금융범죄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사례든지 많은 분들이 알고 피해가 최소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주 글을 게재했었는데 그중에 아쉬웠던 부분이 피해구제환급을 할 수 있는 것이 계좌 간 송금이나 이체가 된 범죄에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증가 추세인 직접적으로 만나서 피해를 입는 대면편취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계좌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11월 17일부터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어 쉽게 신청이 가능해져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해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간 송금 및 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하지 못하고 소송으로 진행하여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더 발생하면서 해결에도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그 점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쪽으로 더 진화하여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19년도에는 3,244건에서 20년은 15,111건, 21년에는 22,752건, 22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줄긴 했지만 14,05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를 들게 되면 미리 개인정보 노출로 피해자의 정보를 습득하여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라고 속여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도 위험하다면 보호해 주겠다며 금융감독원 정부기관이라고 속여 직접 만나 현금으로 전달하여 피해를 보거나 절실하게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접촉을 시도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출의 금리가 높으니 신용점수를 관리하여 대환을 위해 카드론이나 대부업의 돈을 빌려 직접 만나 현금으로 자금을 편취를 하거나 대출 진행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대출을 진행한다고 만나면서 수수료를 내는 방식으로 편취를 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다양하고 교묘하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여 23년 5월 16일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 및 공포되어 11월 17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선된 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자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로 확인이 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이후 수사기간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하면 금융기관은 수사기관에서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피해구제 절차 안내

 

  금융감독원은 그간 경찰청 및 금융기관과 실무회의를 통해 연락체계 구축, 전산 개발, 업무 매뉴얼 마련 등 관련 기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였고,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빠르고 피해금 그대로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발표한 가운 피해구제를 하는 절차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기존에 있던 비대면 보이스피싱의 피해구제 신청은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면 바로 송금을 보낸 상대방의 계좌는 지급정지가 되고 영업일 3일 + 14일 안에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좀 넘는 기간 안에 지급 정지된 금액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만큼(피해금이 전부 있다면 전부도 환급가능) 지급받게 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이번에 시행된 대면편취형의 피해구제 절차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청에서 금융기관으로 구두 지급정지 요청을 하면 피해자는 요청을 한 금융기관에 영업일 3일 안에 가서 서면으로 지급정지 요청을 별도로 접수를 해야 하며 경찰청에 피해 경위 조사를 받으면서 서면 피해 구제를 영업일 30일 안에 금융기관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비대면 보이스피싱의 피해구제 신청과 같은데 차이점은 대면편취형은 별도로 서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하고 서면 피해구제 신청 기간이 16일이 더 길다는 점인데 기간이 조금 길긴 하지만 기존에 피해구제가 없을 때는 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했기에 짧아야 3 ~ 4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에 1년이 넘어가기도 했기 때문에 바뀐다면 보다 빠르고 피해를 입은 만큼의 금액을 환급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소송으로 진행할 때는 시간이 지체되어 이미 피해금이 사라져 환급을 받기가 어려웠었는데 이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확인 후 바로 지급정지도 가능하게 되어 피해를 받은 만큼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확률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대면편취형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도 이제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제도가 마련되었으니 지금보다 피해금이 많이 줄어들고 더 많은 정책들이 나와서 금융 관련 범죄가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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