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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23년 상반기 금융기관 민원사례 알고 내게 적용하기(변액보험 편)

by 58sun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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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는 23년 상반기 금융기관 민원사례 중 변액보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변액보험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 배당형 보험상품

 

  민원자는 보험설계사가 5년만 납입하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하여 변액연금보험을 5년 넘게 유지하던 중 목돈이 필요하여 보험사에 문의하니 납입한 보험료인 원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상품에 대한 설명서에는 원금손실의 가능성과 환급률 100% 도달시점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상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민원인의 자필서명과 해피콜 답변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에 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변액보험은 실적 배당형 보험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보험계약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에 투자하여 실적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배분하는 보험입니다.

 

  투자에 따른 손익 등의 결과는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모두 계약자의 책임이며 투자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지 환급금이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닌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된 나머지 금액이 투자되어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생각보다 더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2. 변액보험을 권유받는 경우 보험성향, 투자성향 등을 확인하여 적합성 진단을 받고 결과에 따라 가입

 

  민원인은 변액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을 대리로 진행하였고, 진단결과도 통지하지 않아 본인의 성향과 맞지 않은 상품을 가입하였다며 민원을 접수하였는데 적합성 진단지 및 결과지 확인 결과 민원인이 직접 진단을 진행하고 진단결과를 확인하였다는 자필서명이 확인되었고 해피콜에서 민원인이 적합성 진단지를 직접 작성하고 결과도 확인하였다고 답변하여 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험 및 투자 성향 적합성 진단은 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계약의 목적, 위험에 대한 태도 등을 확인하여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절차로 보험회사 등은 변액보험을 소비자에게 권유할 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기 위해 적합성 진단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적합성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대리작성하게 하거나 보험설계사가 지시하는 대로 작성하지 않고 직접 진단 내용을 꼼꼼히 읽은 후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적합성 진단 후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진단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 부적합한 계약체결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대비하는 것이 주목적인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민원인은 보험설계사가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 마련에 좋은 저축성 상품이라고 설명하여 변액종신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가입한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상품 설명서에 해당 상품이 보장성 보험이며 저축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고, 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덧쓰기와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해피콜에서 민원인이 종신보험으로 설명 들었다고 답변한 것이 확인되어 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변액보험은 보장성 보험인 변액종신보험과 저축성 보험인 변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으로 하는 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과 다르고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최근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의 성격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듣지 못하고 가입하였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을 하는데 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직접 상품설명서 및 청약서 등을 통해 해당 보험의 성격을 정확히 확인 후 가입을 해야 합니다.

 

 

 

4.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자유납입, 중도인출을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

 

  민원인은 보험설계사에게 변액유니버셜의 경우 의무납입기간인 2년 이후 자유납입이 가능하여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듣고 변액유니버셜보험을 가입한 후 2년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결과 보험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 감소로 보장기간이 축소되었다는 안래를 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상품설명서에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감소하여 계약이 조기해지 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하였다는 민원인의 자필서명 및 해피콜 답변이 확인되어 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변액보험의 실적배당의 특징과 자유납입 및 중도인출 기능이 결합된 보험상품으로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 납입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유납입과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한 중도인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변액보험의 원금도달 시점이 달라질 수 있고 해지 환급금 감소로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되거나 보장기간이 축소될 수 있으며 최초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중도인출 금액 또는 자유납입으로 미납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입을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변액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후 경기변동,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펀드변경 등 지속적인 관리필요

 

  민원인은 3년 전 직장동료와 같은 변액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최근 확인 결과 직장동료는 수익률이 양호한 반면 자신은 원금손실이 발생한 것을 알고 확인해 보니 직장동료는 경제상황에 맞게 펀드를 변경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설계사로부터 펀드변경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기납입보험료 환급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조사한 결과 펀드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펀드변경 절차 등이 상품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설명 듣고 이해하였다는 민원인의 자필서명과 해피콜 답변이 확인되어 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변액보험은 투자결과가 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펀드에 대한 계약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각 펀드에 대한 사업비, 수익률 등의 정보는 각 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보험계약자는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경기변동,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펀드변경을 할 수 있지만 펀드 변경에 대한 횟수 등이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진행 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본보험료보다 사업비가 낮은 추가납입제도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으나 일부 상품은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지 않을 수 있으니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험회사에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변액보험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가입 시 보험설계사의 말만 듣고 정확한 변액보험에 대한 이해 없이 가입을 보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변액 및 유니버셜 단어가 있는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한번 더 내용을 확인 후 가입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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