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sound

혜택이 확대 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알아두기!!

by 58sun 2023. 12. 4.
728x90
SMALL

 

 

  국토교통부는 11월 24일 당정협의의 결과로 청년층의 자산형성가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 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전생애기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정책입니다.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용

 

 

  만 19세 ~ 34세 무주택자가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기존의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으로 기존 소득 3,600만원, 무주택세대주에서 소득 5,000만원, 무주택자로 변경되었으며 이자는 최대 4.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납입한도 또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적용하여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기회 또한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이 당첨된다면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신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 최저 2.2%(소득별, 만기별 차등적용)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에는 추가 금리 혜택(결혼 시 0.1%, 최초 출산 시 0.5%, 추가 출산 시 1명당 0.2%)을 받을 수 있는데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입니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블로그

 

 

 

  출시 시점은 내년 2월로 예정이라 그전에 상세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공지할 예정이기에 더 상세한 내용은 그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관련 부가내용

 

 

  이번 정책으로 5년간 뉴홈 청년층 공급계획(34만호)과 최근 20 ~ 30대 청약담청자수 등을 감안하면 연간 10만명 이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대출 수혜자는 향후 민간 분양 불량 등 주택시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청년들이 청약통장과 전용 대출을 연계해 자산 형성 및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 확실히 예전보다는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청년층에게만 집중 된 혜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청년의 주거불안은 자산격차뿐만이 아니라 결혼 및 출산까지 이어지는 부분이기에 자산형성 기회가 주어져 건전한 방식으로 자산을 쌓고 주택구입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으로 무조건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노력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무리해서 지금 당장 청년들에게 집을 구매하라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라 통장을 가입하여 초기 자본을 생성하고 청약 당첨 시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 장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을 하는 정책입니다. 통장 개설 후 관리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동시에 청약의 기회까지 제공받아 나중에는 저리 및 장기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전환가입이 가능하고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기준(5,000만원), 무주택 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 신규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환가입이 가능합니다. 전환가입을 하면 가입기간 * 납입 횟수 * 납입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되며 청년 주택드림 통장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이 되니 이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상품에 대한 청년들 사이에서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청약통장과는 다르게 대출의 조건은 까다롭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주택구매는 해당사항이 현재로선 어렵고 지원 대상의 만 34세까지 대출 외에 주택구매에 필요한 20% ~ 30% 자금을 형성하려면 매우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등 이 부분 역시 쉽지는 않기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으며 지역별로 분양가 기준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이 또한 역차별 논란도 낳을 수 있어 요건을 계속 완화하거나 수정하는 방안을 정부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도 본인의 원금에 손해가 나는 상품은 아니기에 가입 후 정 혜택이 없다 싶으면 그때 해지를 해도 무관하니 지금까지 청약통장을 가입하지 않는 이들은 가입을 해 놓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품 가입조건에 맞아 가입이 가능한 청년들은 현재의 가입한 청약 상품해지보다는 내년 2월까지 기다렸다가 전환가입을 하여 기간혜택도 잡고 전환된 상품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728x90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