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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23년 금융기관 민원사례 알고 내게 적용하기(보험계약 및 해지, 방카슈랑스편)

by 58sun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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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는 보험계약 및 해지 그리고 은행의 방카슈랑스 관련 민원사례를 보고 주의해야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관련 민원

 

 

  민원인은 보험계약 체결 전 5년 이내 건강검진은 통해 고혈압을 진단받아 혈압 약 60일 치를 투약처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증상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약 구입과 복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보험계약을 계약하려는데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실제로 구입하거나 복용하지 않았고, 투약처방을 받았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민원인은 고혈압 진단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고 유지했는데 보험회사에서 투약처방 사실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인은 의사로부터 투약처방은 받았으나 처방받은 약을 구입 또는 복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투약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자가 고지할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쟁점인데 상법 제651조의 2에 따라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신청인이 투약처방의 원인 된 질환이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처방된 사항이 약의 구입 및 복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사에 의해 투약처방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면 고지의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원인에게 60일 치 투약처방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려는 자가 투약처방을 받았다면 그 후 약을 실제로 구입하거나 복용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지의무 사항에서 묻는 "투약"에 해당하기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는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비교설명 이행 여부에 대한 민원

 

 

  민원인은 9년 가까이 유지 중인 저축보험에 대해 설계사가 기존 보험과 유사하면서 최저보증이율이 더 높은 보험이 있다고 하여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가입하였으나 가입 후 새로운 보험상품의 내용이 설계사의 설명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여 계약취소와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보험가입 당시에 기존의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비교 및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가 쟁점인데 확인 결과 보험계약사항 비교안내 자료에 민원인이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에 대해 비교설명을 받았다고 체크하였고 보험계약이동에 따른 비교 안내 확인서에 계약 이동에 따른 손해 발생 가능성을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고 덧쓰기 및 자필서명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그 외 새로운 보험계약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이 되지 않아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보험회사에 수용권고하기 어려움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기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 함에 따른 금전적 손실, 면책기간 신규 개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두 상품의 중요내용(보험료, 보장범위 등)은 물론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 후 기존 계약 해지 및 신규계약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방카슈랑스 저축보험상품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발생에 따른 민원

 

 

  민원인은 무배당 저축보험상품 가입 당시 본 상품을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적금상품으로 안내받고 가입을 했으나 상품을 중도해지하며 원금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저축보험상품 설명 부적정과 불완전판매 여부가 쟁점인 사례로 민원인이 상품 가입 시 작성한 상품설명서에 "보험계약 유의사항" 항목에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당 내용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민원인의 자필 서명이 확인되는 반면 민원인이 주장하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자료는 없어 민원인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무배당 저축보험상품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은행의 예적금상품이 아니기에 상품을 중도해지 할 경우 납입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및 해지공제금 등의 차감으로 인한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이율에 관한 주요 사항, 비과세 상품의 경우 중도해지 시 기간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과 등 상품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교부된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을 통해 충분히 이해한 후에 상품을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시 계약자의 자필서명은 모든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기에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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