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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민생금융범죄 피해에 대한 정부와 은행의 협약 내용 2가지 알아두기

by 58sun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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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10월 5일에 금융감독원과 19개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시행과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의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은행은 금융소비자 금융범죄 관련 사고예방과 적극배상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이중 안전망체계를 구축하였고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책임분담기준을 통한 비대면 금융사고 배상책임 강화

 

 

  제 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하여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를 대상으로 책임분담기준을 통해 이용자에게 배상을 합니다.

 

 

 

 

  기존에는 본인이 직접 보이스피싱을 겪거나 대출사기를 겪었을 때만 해당이 되었지만 이제 배상범위가 확대됩니다.

 

 

  확대된 범위의 사례를 이야기하자면 평소 A 은행 뱅킹앱을 사용한 적이 없는 노령의 피해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전자청첩장 URL주소를 클릭했을 뿐이나 이로 인해 스미싱범이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 주민등록증 촬영본을 탈취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A 은행 입출금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실행하여 금액을 편취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자녀로 위장하여 메시지에 속아 보이스피싱범에게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전송하고,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 및 B 은행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어 기존에 있던 예금을 중도해지하여 단시간 내에 소액으로 나누어 다수 계좌에 이체하는 등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전자금융거래법의 범주 내에서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의 일부도 이젠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절차피해발생 본인계좌가 있는 은행에 본인이 배상 신청을 하면 은행의 사고조사(피해사실 및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후에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을 결정하여 배상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배상신청방법본인 피해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해당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는데 제출서류는 배상 신청서(은행발급),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 내역 확인서(금융감독원 발급), 필수 증빙서류(수사기관 결정문, 경위서 등), 통화 및 문자 메시지 내역 등 기타 증빙서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용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책임분담기준을 도입하여 신분증 노출 또는 악성앱 설치 등 그간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되어 배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지만, 이용자가 개인정보(신분증 사진, 계좌 및 보안매체 비밀번호 등)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를 한 경우 이 점을 고려하여 피해배상은 조정됩니다.

 

 

  은행에서 제공한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하였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피해예방 노력을 한 경우 배상비율이 상향 될 수 있으나 은행도 사고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적극 도입하고 운영하는 경우 배상비율은 하향될 수 있기에 금융기관 적용 배상비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금융소비자는 필수 증빙서류 및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해배상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데 은행의 자료 보완 요구 시 이용자가 상당기간 내 보완을 하지 않으면 은행은 10 영얼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재요청하여 미보완 될 시 지급신청을 종결처리 할 수 있으니 은행에서 요구하는 데로 정확하고 빠르게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피해배상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금 지급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 총피해액에서 동 환급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가족 지인 간 공모 등 이용자의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수 없고 도리어 법령에 의거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를 통한 금융범죄 사고예방 강화

 

 

  FDS는 결제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패턴을 만든 후 패턴과 다른 이상 결제를 잡아내고 결제 경로를 차단하는 일종의 보안 방식으로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FDS 고도화를 진행 중으로 최근 한 달 선적용한 일부 선도 은행들의 운영사례로 총 910건의 이상 거래 탐지를 통하여 약 21억원의 피해예방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의심거래에 대한 추가 본인인증 강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폰을 개통한 후 ARS/SMS를 통한 본인 확인을 우회하던 수법을 차단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아무래도 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금융범죄 탐지 및 차단 조치에 따라 금융사고 피해 예방 효과는 증대는 하겠지만 일부 정상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는 불가피하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될 수 있지만 범죄 예방 노력 강화에 따른 번거로움으로 영구적인 재산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거래를 하였으면 합니다.

 

 

 

 

  지금은 19개의 은행이지만 단계적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금융투자회사 등 2 금융권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강화와 자율배상에 동참하도록 정보는 유도를 한다고 하였으며 금융소비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종 범죄수법과 예방책들을 신속히 전파한다고 하였으니 협약내용에 대한 금융거래의 불편함보다는 본인의 자산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금융거래를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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