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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비대면 불법금융에 현혹 된 순간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by 58sun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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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네이버 지식인에서 대출상담, 구인/구직 관련 온라인을 통해 불법업체들이 불법대부 광고로 대출 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금융 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면서 피해를 입어 도움을 구하는 문의나 자책성 글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당일입금, 비교불가 낮은 이자로 대출가능 등 자극적인 광고 문구를 통해 소액 대출, 급전이 절실한 서민들을 은밀히 유혹하여 금전적 피해는 물론이고 심각하게는 범죄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결성하여 관계기관들과 공조를 통해 온라인 불법금융 광고 차단 등에 총력 대응을 하고, 범죄가 발생 시 신속하게 수사의뢰를 하는 등 적극 대응을 하면서 불법 금융광고 주요 내용과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불법 대부광고

 

 

 

 

  불법업체들은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50만원 ~ 300만원 당일입금', '개인 돈 빌려드립니다.', '당일신속 대출가능', '비대면 노룩 상담 바로 대출 가능', '신용불량자도 신속 대출 가능'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혹하고 대화를 하면서 '불법사금융까지 이용을 해야 하는 고객님의 심정을 이해한다', '신청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등의 문구로 이용자를 안심하게 하고 연락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 관련 광고 예>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현재 웹사이트를 통해 대출 관련 조회를 하면 엄청나게 많은 대부업체들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대출 상담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금융감독원 파인홈페이지의 금융회사 정보에서 등록대부 업체 통합관리에서 확인을 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고객센터 1397), 신용회복위원회(고객센터 1600-550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출상담과정에서 가족 및 지인의 연락처나 신체사진, 휴대폰 앱 설치를 강요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출처가 명확치 않은 대출 관련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남길 경우 불법 고금리 대출, 대출사기, 보이스 피싱 등 추가 금전적 손해 및 범죄자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불법대부업은 대부업법 제19조를 범한 범죄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불법 금융투자업자 구인 및 구직 광고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이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인 및 구직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 다수의 불법 광고 게시글을 게시하는데 주로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최신 HTS/MTS' 등으로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고, 아예 '공모주 가라청약 같이 해먹을 지사 모집', '상장확정종목 허위공모방식' 등으로 사기 행위 공모자를 대담하게 모집하는 광고글도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관련 광고 예>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구인 및 구직 행위를 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니 절대로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합법적인 금융기관은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텔레그램 등으로 은밀하게 구인 및 구직 행위를 절대 하지도 않고 하는 것 자체가 범죄이기에 이 점을 꼭 유념하기 바랍니다.

 

 

 

  불법 금융투자 매매 및 중개업은 자본시장법 제444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불법 유통 광고

 

 

 

 

 

  불법업자들은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서 다수의 불법 개인신용 유통 광고글을 게시하는데 '대출 DB', '주식 DB', '해외선물 DB' 등 실제 기존 금융거래 이용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구매하거나 판매한다는 광고를 마케팅 관련 게시판에 게시하여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등에 악용되도록 불법거래를 유도합니다.

 

 

 

 

< 관련 광고 예>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즈음 이런 개인신용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면 과거 불법 금융투자업체에서 일하던 범죄자가 주식 DB관련 자료 총 10만건을 구매하여 마치 정식 금융투자업체 직원인 양 고수익 해외선물 투자 광고 메시지를 대량 전송하여 피해자가 현혹되어 3,000만원을 입금하고 업체가 제시한 홈페이지까지 접속하여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며칠 만에 원금 및 수익이 약 9,600만원으로 나타나 금액을 출금하려고 하니 범죄자는 연락이 안 되고 수익금을 출금하려면 도리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2,000만원을 추가 요구하여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원금이라도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 바로 연락이 두절이 되었고, 나중에는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면서 등록한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에 이용하여 범죄자까지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금전적 피해도 피해지만 범죄자까지도 전락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신용정보를 매매한 경우 신용정보버 제50조를 위반한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의 금융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모두의 주의가 필요한 가운데 점점 사람 간의 관계가 각박해져 가고 있는데 선심도 이젠 의심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절실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 범죄를 행하는 자들이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하며 금융 관련 범죄가 척결되었으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넓고 깊게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다양한 관련 정보는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접속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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