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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보이스피싱을 막기위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출시 이후 1년간 성과 및 이용방법

by 58sun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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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나날이 교묘해져 이젠 일상생활에 너무나 친숙하기까지 되어버린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등 금융범죄에 대해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가 커지는 금융소비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는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22년 12월에 출시되었습니다.

 

 

  여기에 23년 7월에는 금융범죄에 취약한 고령층 및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접근 편의성을 위해 서비스 신청채널을 온라인에서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 오프라인까지 확대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운영한 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서비스에 대한 성과 및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23년 1년 동안의 성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서비스가 확대가 되면서 23년 연간 이용건수는 49만건으로 월평균 4.1만건이었으며 특히 서비스 신청채널을 오프라인으로까지 확대하여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이 용이해진 23년 하반기에는 월평균 이용건수가 7.7만건으로 상반기보다 15배가 증가하여 이용실적 또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 발생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언제, 어디서든 전화통화로 간편하게 본인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다는 편의성과 보이스피싱 상담 전문 직원의 응대를 통한 심리적 불안감 해소 등이 함께 작용하여 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19개사), 증권사(23개사),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 중앙회, 새마을금고 중앙회, 우정사업본부에서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기관의 영업접 및 고객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향후 14개 증권사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2.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내용 및 이용방법

 

 

  이용대상은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이용이 안되며 만 19세 이상 내국인만 가능하고 연중무휴 매일 00:30 ~ 23:30 동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한 계좌는 입출금계좌 및 금융투자회사 계좌가 해당되며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온라인상으로는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계좌정보통관리서비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 오프라인으로는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객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 계좌를 조회한 후 선택을 하거나 일괄적으로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는데 계좌 조회 시 금융회사명, 관리점, 개설일, 계좌번호 등 상세정보가 제공됩니다. 일괄정지를 하게 되면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됩니다.

 

 

  여기서 꼭 유의해야 할 점정지는 간편하게 일괄정지가 가능하지만 정지를 해제하려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을 해야 본인 확인 후 해제가 가능합니다.

 

 

 

 

 

 

 

  금융범죄로 내 자산도 지켜야 하지만 범죄로 인해 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의 악용되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라고 인식 후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중에 꼭 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하여 모두의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해당 금융기관의 고객센터로 바로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하는 방법은 금융감독원에서 자료를 제공하였기에 아래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 이용 방법.hwp
1.41MB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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