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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23년 금융기관 민원사례 알고 대비하기(대출편)

by 58sun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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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접수 한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대출 관련 민원사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주택 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추가 약정내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를 해야 합니다.

 

 

  민원인은 주택 구입 시 이용한 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의 타 은행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을 하였는데 최근 은행으로부터 주택 추가매수 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민원인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주택추가 매수를 하였다는 사유로 은행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민원인이 대출기간 동안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대출 약정서가 확인되었고 이에 반하여 주택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이 되어 이를 민원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말하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 이외의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합니다.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이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되며 대환대출 취급일이 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주택 추가 구입금지 약정도 같이 체결이 되기에 이후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다면 약정 위반으로 보기에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위반 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제공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변경 시 변경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계약내용을 세세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민원인은 22년 9월 전세계약 만기 시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전세보증금 1,600만원을 올려주고 반환보증 계약 갱신을 위해 은행에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은행에서는 이를 부정확하게 반영하였고 23년 1월 반환보증계약이 전세보증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갱신되었다는 사실을 화인하고 이를 민원제기하였습니다.

 

 

  확인결과 반환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 갱신이 가능하기에 이를 변경하여 민원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하는데 HUG 보증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이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 가입이 가능하며 이미 반환보증이 가입되어 있을 수도 있기에 가입여부를 은행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임대인에 대한 사고이력 등이 발견된 이후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기에 필요시 전세계약 체결 또는 변경 단계에서 바로 가입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 증액, 명칭 변경 등 반환보증 조건 내용이 변경될 경우 차주가 필요서류(보증조건 변경신청서 등)를 제출하면 위탁은행이 보증심사 과정을 거쳐 반환보증 보증서를 보증 약관과 함께 교체 발급을 해주는데 이때 변경된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하는 경우 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임차인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전 은행에 목적물 변경 및 만기 연장을 요청하면서 거주지로부터 퇴거한 후 부모 거주지로 전입하여 일시 거주하였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거주지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대출약정에 위배되었다고 은행에서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 대출을 받을 시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대출 약정이 있어 민원인은 이를 위배하였기에 기금 대출의 목적물 변경 및 만기 연장이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전세자금대출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담보로 하여 임차인에게 취급하는 대출상품으로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서 발급을 통해 취급을 하는 대출입니다.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상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를 하고 있어야 은행도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해당 주택 계속 거주 사실 여부 등을 확인 후 기한 연장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대출이 진행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상 거주지가 아닌 부모 거주지 등으로 일시 전입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동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대출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에 기존 대출 상황에서 변동이 있다면 꼭 미리 보증기관에 문의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은행은 대출 장기 연체 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은행에서 신용대출 장기 연체를 사유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용대출 원리금과 상계함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납입 횟수, 저축 총액 등이 소멸되어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이 아무리 장기 연체가 되었더라도 담보로 제공하지도 않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예금에 대해서는 대출 원리금과 상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은행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대출의 장기 연체 등으로 기한 이익이 상실된 경우 상계 예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한 후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은행은 상계 예정 통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채무자가 은행에 최종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로 발송되기에 채무자가 이사를 한 경우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손해를 볼 수도 있기에 주소지가 변경되면 이용하는 은행에 등록된 주소지를 신속하게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은 대출 장기 연체 시 상계 예정 통지서 서면 발송 등 절차를 거쳐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동의 없이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청약권이 소멸되니 이 점을 꼭 유의하기 바랍니다.

 

 

  대출 관련 서류뿐만이 아니라 압류나 금융거래 정보 제공에 대한 여러 금융에 관련된 통지서를 금융기관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기에 금융거래를 하는 기관에는 주소가 변경되는 즉시 변경 된 주소 등록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을 진행하게 되면 대출 관련 서류들이 많아 은행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제대로 읽어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민원들을 보더라도 서류를 읽지 않아 발생되는 피해가 많기에 관련 서류들은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방대해 부담스럽다면 그중에서도 대출 약정서는 대출 실행에 대한 계약서 같은 서류이기에 꼭 정독하고 내용 이해를 못 했다면 담당자에게 질문을 해서라도 이해 후 진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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