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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건전한 채권추심 환경을 위해 개선되는 주요 4가지

by 58sun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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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시간에 불법추심 대응요령을 이야기했듯이 현재 부당한 채권추심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많아지는 요즈음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 및 부당한 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24년에 정부에서 채권추심 분야에 환경을 개선하는 4가지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여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금융 및 통신채무 통합 조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현재 금융소비자는 금융 및 통신채무를 신용정보원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를 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3월 8일부터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의 편익을 위해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됩니다.

 

 

  최대한 빠르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크레딧포유에 KAIT의 통신채무 열람서비스의 링크 및 팝업을 제공하는데 물론 이용자 입장에서는 본인인증을 재수행해야하는 불편함이 존재를 하지만 5월 이후에는 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추가적인 인증절차 통신채무까지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아래 링크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정보 제공 범위 확대됩니다.

 

 

  현재 금융소비자는 채권자가 변동된 대출채권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 대해서만 신용정보원의 크레딧보유 등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는데 이는 금융기관이 채권양수도 발생 시 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시스템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채권 변동 정보를 등록하면 금융소비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외 단기카드대출이나 채권양수도가 발생하지 않은 대출채권 및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알 수 없고 내용을 조회한다 하더라도 최대 3개월이 소요되기에 신속한 조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4년 9월 금융소비자가 대출채권,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외에도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거래채권 및 개인사업자로서 받은 대출 등에 대해 채권자 변동이 생겼을 때뿐만이 아니라 연체가 발생했을 때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연체 또는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면 5 영업일 이내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가 개선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3. 채무감면 사실 안내 기준이 마련됩니다.

 

 

  기존에는 채무감면 사실을 악용하여 피해사례가 많았는데 채권자가 채무를 감면해 주겠다고 언급한 사항이 전혀 없었음에도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거짓으로 채무자에게 감면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고 이에 채무자가 어렵게 상환했지만 추심인이 완납처리하지 않고 계속 추심을 하거나 일부 금액만 상환받으면 종결하겠다고 거짓으로 구두로 언급하여 위임직 채권 추심인이 채무자에게 이를 전달하여 힘들게 상환하지만 채권자가 이를 번복하여 결국 계속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2월 29일부터 채권추심회사가 채무감면 결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개선되어 현재 행정지도 기준이 업체에 내려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4. 소멸시효 경과 통신채권 등에 대한 추심완화 방안이 마련됩니다.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채권은 채권추심을 할 수 없으나 비금융채권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소멸시효가 경과한 통신채권에 대해 우편물, 전화, 메시지 등으로 채권 변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시키는 등의 부당한 채권 추심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4년 상반기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통신채권 등에 채권추심회사 및 통신사 등과 협의하여 추심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세 내용이 발표되는 데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통신채무 조회 방법을 몰랐던 소비자에게는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어 본인 채무 확인을 위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채무 관리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부당한 채권 추심 행위로부터 발생되는 금전적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요즈음 건수가 많아진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완화 방안도 마련되니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채권추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들이 한시름 덜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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