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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를 통해 펫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점과 유의사항 알아두기

by 58sun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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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견과 묘를 기르는 인구가 1,000만이 넘는 시대에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보험회사에서 펫보험을 판매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가입하고 이용 중이나 그만큼 그에 대한 분쟁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분장사례를 통해 펫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정보와 유의사항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펫보험에 대해

 

 

 

  펫보험은 현재 반려견 및 반려묘의 월 평균 양육비 중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의 병원비가 40%를 차지하는 만큼 부담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 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보험료는 자기 부담률(0% ~ 50%)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 3년 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되기에 동물이 어릴 때 가입했을 때는 낮은 보험료가 책정이 되나 갱신 시점에는 연령에 맞추어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 분쟁사례 및 유의사항

 

 

 

※ 계약 내용 변경 시 반드시 고지

 

 

 

  보험가입자가 반려견을 따로 사는 친언니에게 맡겨 기르도록 한 후에 반려견이 유선종양 제거술을 받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라고 하여 민원을 제기

 

 

  보험사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는 반려견을 피보험물인 반려동물로 규정을 하기에 동거하지 않는 친언니는 피보험자가 아니고 맡겨진 반려견도 피보험물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는 보험금 지급 사항이 아니라고 안내

 

 

 

  가입 당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일지라도 이후에 타인에게 맡겨 기르게 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보험회사에 알려 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을 승낙받아야 하며 제 3자에게 반려동물을 양도하는 것은 계약 후 알릴 의무 적용 사항으로 꼭 보험사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

 

 

 

 

  ※ 고지의무사항을 정확히 지킬 것

 

 

 

  반려견이 면역매개성 장염으로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예정임을 안내하여 민원을 제기

 

 

  보험 약관에서 질문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민원인은 청약서상 반려동물이 과거 3개월 동물병원에서 진찰받은 적이 있습니까에 해당 기간 내 3회의 치료를 받았는데도 아니오로 답변하여 보험 해지는 정당하다고 안내

 

 

 

  보험 가입 시 청약서 질문표에 기재된 사항은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이기에 청약 시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를 해야 하는데 예방접종 및 관리병원, 가입연령, 과거 병력등이 있습니다.

 

 

 

 

※ 통원의료비와 입원의료비는 각각 별개의 보상 범위

 

 

 

  반려견이 복강내종양 등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이를 보장하는 담보가 없다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민원을 제기

 

 

  민원인이 가입한 보험 내용을 확인한 결과 통원 의료비만 가입하고 입원 의료비는 가입하지 않았기에 입원 수술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았음을 안내

 

 

 

  보험 가입 시 통원의료비와 입원의료비는 서로 정확히 구분되는 담보이기에 이를 숙지하고 보험가입 시 필요에 따라 각각 가입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 치료 전 보상가능 유무 반드시 확인

 

 

 

  반려견이 지방종과 관련한 진료를 받은 후 수술비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수술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민원을 제기

 

 

  민원인이 가입한 약관 확인 결과 수술에 관하여 수의사의 관리하에 치료 직접 목적으로 생체를 절단 및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내기고 있으나 반려견이 받은 수술은 절단이나 절제를 통한 수술 방식이 아니었기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안내

 

 

 

  치료 방법에 따라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 경우 수술비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외 흡입, 신경차단,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피임목적의 수술 및 검사, 진단을 위한 수술(생체 조직검사, 복강경검사 등)도 수술에서 제외됩니다.

 

 

  자격 없는 수의사에게 의료를 받는 행위나 가입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 및 상해, 치과치료, 예방접종 및 정기검진 등 예방적 검사, 임신 및 출산 등 관련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의료 등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조건 수술을 했다고 해서 보험금지급을 받지 못할 수 있기에 치료 전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꼭 먼저 확인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 수술받지 않는 통원의료비는 지급불가

 

 

 

  반려견의 경련 증상으로 통원 치료받고 해당 치료비(150만원)를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그중 일부(15만원)만 지급하여 민원을 제기

 

 

 

  민원인이 가입한 보험 약관 확인 결과 보험금 지급한도에 관하여 통원 중 수술한 경우는 1일당 200만원 수술하지 않은 경우는 1일당 1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민원인의 반려견은 통원 치료 중에 수술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안내

 

 

 

  통원의료비 보험금 지급 한도는 수술 종류에 따라 그 상한액이 달아질 수 있기에 이 부분도 치료 전 보험금 지급 가능여부 및 금액을 확인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3. 보험 가입방법 및 알아둘 사항

 

 

  펫보험은 보험회사 홈페이지, 상담사 전화 상담,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한데 24년 4월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 애견 분양샵 등에서도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향후 IT 플랫폼 등에서도 가입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펫보험료의 경우 갱신형 상품으로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에는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나 갱신 시점에는 반려동물 연력에 맞추어 보험료가 인상되기에 만약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기 부담률이 높은 보험상품을 가입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 등록을 할 경우 2 ~ 5%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하니 참고하고,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이 부담이라면 갱신 주기가 긴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행 펫보험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 및 반려묘만 가입이 가능하며 분양샵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 군견, 경주견 등 특수 목적으로 사육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전후 반려동물의 양육목적, 질병, 복용의약품, 거주지 등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 청구 방법

 

 

  보험금 청구 시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 보험회사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팩스나 이메일 및 우편으로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부 보험회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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