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sound

금융기관 민원사례 알고 미리 대비하기(채권추심편)

by 58sun 2024. 5. 28.
728x90
SMALL

 

 

 

 

  최근까지 금융감독원에 실제 접수되고 처리된 민원 사례 중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들만 모아서 이야기하고자 하니 내용을 인지하고 위험에 미리 대비했으면 합니다.

 

 

 

 

 

 

 

1. 대출뿐만이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 연체로 생긴 금전채무 역시 채권 추심 위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민원인은 휴대폰(통신) 사용료를 연차하였지만, 이는 휴대폰을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금융거래와는 무관한데 왜 채권 추심회사인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민원을 제기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에는 금융거래(대출, 카드론 등) 뿐만 아니라 휴대폰(통신) 사용료도 포함이 되는 것 법으로 지정되어 있어 채권추심은 정당하다는 것을 안내

 

 

 

  신용정보법 제 2조 등에 정한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이 가능한데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상법에 따른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권 등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금,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의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가 포함됩니다.

 

 

 

  사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으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와 같이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의획득 의무가 없기에 이 점은 참고하여 이의를 제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점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2.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민원인은 10여년 전 수 개의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었는데 그간 연락이 없어 잊고 있던 일부 대출에 대해 최근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며 정당한 변제이 아닌 듯하여 민원을 제기

 

 

  채권추심행위는 채권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채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되는지 등을 대부업체에 사실 조회를 요청하고 그 밖에 미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혐의가 있는 것들은 구제제도를 민원인에게 안내

 

 

  여기서 소멸 사유인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기간이 끝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상환의무(금융채무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가 없긴 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일부 변제를 할 경우 소멸시효가 부활되어 채무의 부담이 가중되기에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꼭 확인하고 상환을 하기 바랍니다.

 

 

 

 

 

3. 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의 빚독촉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임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민원인은 자동차할부를 연체 중인데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아닌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금융사기가 아닌지 불안하다며 민원을 제기

 

 

  채권추심업을 허가 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그에 대한 내용을 민원인에게 안내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뿐만이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이 가능하기에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채권추심수임사실 통지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당 채무를 확인하고 응대해야 하는데 서류위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세세히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채권이 매각이 되는 경우(부실대출채권을 양수받은 대부업자 및 타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자도 채권추심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 3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채권을 양수받은 제 3자는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데 채권양수도가 발생할 경우 크레딧포유 등을 통해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채권변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전부가 등록대상은 아니기에 본인의 채무관계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의 채권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4. 경제상황이 어려워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울 때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민원인은 창업 초기로 수입이 고르지 않아 대출 이자납입이 어려워 채권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며 채무조정을 요청

 

 

 

  채권자에게 채무조정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해당 금융기관에 민원의 내용을 알리고 적합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신용회복위원회등과 상담하도록 안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운영 중인 연체 단계별 신용회복을 위한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들이 있습니다.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이자 감면 및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이 있는데 이 경우는 원금조정은 불가합니다.

 

 

  연체 31일 ~ 89일인 경우에는 장기간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기간을 연장(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우선 상환 가능)하는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있어 이자율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자 및 원금이 감면할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있는데 채권금융기관이 원금 감면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감면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대비 채무뿐만이 아니라 금융기관 외 개인채무 등도 많은 경우에는 법원이 총채무를 조정 및 면책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들을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728x90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