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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24년 1분기 금융분쟁사례 알고 대비하기(보험편)

by 58sun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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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에 24년 1분기에 접수된 금융분쟁 사례 중 보험에 대한 사례가 많은데 그만큼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는 예로 이번 시간에는 보험 관련 분쟁사례를 보면서 본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대비하기 바랍니다.

 

 

 

 

 

 

 

 

1. 가입하려는 보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꼭 고지를 해야 합니다.

 

 

 

  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 상 중뇌동맥 협착 의심소견으로 추가 MRA 검사를 권유를 받았지만 민원인은 의심소견이기도 하고 검사 시간이 없어 권유를 무시하고 검사를 받지 않았고, 이후 잊어버리고 보험을 가입하면 이 사항을 미고지하였고 보험승인이 나서 계속 보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정진단이 아닌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소견임에도 보험회사가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안내하여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민원을 제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에서는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에 민원인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의사의 진찰 결과를 알릴 의무 대상이라고 판시하는 판례에 비추어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하였습니다.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 질병의심소견 등도 고지의무의 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이전 건강검진 시점 및 결과를 확인하고 보험설계사에게 고지를 하며, 청약서를 잘 보면 3개월 ~ 6개월 내에 입원, 치료, 수술을 했는지 묻는 문항이 존재하기에 이를 사실 그대로 기입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 중 발생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해외 여행자 보험을 가입한 상황에서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되면서 예정된 목적지에서 예약된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지만 보험 가입 시 선택한 항공기 지연 비용 보상 특약에서 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

 

 

  해당 특약은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하여 출발지 대기 중에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의 실제 손해에 한정하여 보상을 하기 때문에 예정 목적지에서의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해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움을 안내하였습니다.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시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 범위에 대해서는 가입 전 약관을 확인하여 정확히 확인 후 특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3. 보험사마다 진단비 지급 요건이 상이하기에 가입 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폐성 장애로 인해 언어장애 판정 기준에 부합할 정도의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언어장애 진단비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민원 제기

 

 

  확인 결과 해당 보험 약관에는 언어장애 진단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언어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민원인은 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기에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부지급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는 부당하독 보기 어려워 이를 안내하였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자폐성 장애와 그에 다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 장애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언어장애로 판정을 하지 않아 자폐성장애와 언어장애 중복으로 등록을 할 수 없기에 언어장애로 진단비를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보험사별 보험상품, 계약시기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언어장애 진단비 지급 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급이 안된다고 보긴 어렵기에 보험을 가입하기 전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비대면 보험 가입 시 보험약관 전달, 해피콜 시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해를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텔레마킹을 통해 원하지도 않는 보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민원인이 모바일을 통해 보험약관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전화를 통한 해피콜을 수신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니 보험료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확인 결과 해당 보험약관에서 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보험계약서류가 전송되었고, 계약자가 해피콜에서 보험증권, 약관 등 수령하였다고 회신(알림톡 체크유무 확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민원인이 보험가입에 대해 동의를 했다는 것이 성립되기에 계약 취소가 어렵다는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텔레마킹이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보험들은 중요서류 전달 및 설명의무 이행으로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도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행 상 무작정 동의를 하기보단 본인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면 충분히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내용을 이해 한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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