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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MZ조폭과 보험설계사과 연루된 보험사기 알아두고 대비하기

by 58sun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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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 MZ조폭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온라인 도박, 마약,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보험사기까지 접수가 되어 경찰에 수사의뢰가 되었고, 그 일당이 검거가 되었는데 관련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보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1. 보험사기 전반적인 내용

 

 

 

  브로커(MZ 조폭 및 보험설계사), 병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아프지 않은 가짜환자(260여명)을 모집하여 공모한 조직형 보험사기 사건으로 여성형유방증, 다한증 등 있지도 않은 허위 병명을 통해 수술기록을 조작하여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여 나온 금액을 배분한 방식으로 그 금액이 무려 21억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실제로 수술을 하지 않았기에 수술 시에 필요한 마약성 마취제가 남게 되자 병원 의료진이 투약하거나 유통을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혐의까지 발견되어 2차 범죄까지 발생한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현재는 브로커, 병원 의료진, 가짜환자 등 보험사기에 연루된 일당 대부분을 검거한 상태로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여 범죄자들이 대부분 검거되면서 범죄가 일단락된 상태입니다.

 

 

 

 

 

2.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 관련 정보

 

 

 

  이번 범죄의 브로커로 존재했던 MZ 조직폭력배 일원 중 한 명은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하여 보험사기 총책으로서 범죄를 기획하고, 같은 조직의 대표로 또 다른 일원이 범죄에 가담한 병원의 이사로 활동하면서 실손보험이 있는 가짜환자를 계속해서 모집하여 260명까지 모집했습니다.

 

 

 

  또한 초대형 법인보험 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가 같은 조직이 모집한 가짜 환자에게 보험상품 보장내역을 분석하여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 주었으며 심지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까지 매뉴얼로 제작해 환자들에게 배포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였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병원의 의료진은 공모자들과의 대화내용 등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매월 텔레그램 단체방을 없애고 신규로 개설하면서 가짜환자들을 만들어 명단이 나오면 브로커들과 공유하면서 허위의 수술기록을 발급해 주었는데 보통 남성의 흉부가 호르몬 불균형 등으로 인해 여성처럼 증식되는 병인 '여성형유방증'이나 겨드랑이, 손바닥 등 신체의 특정 부위에 과도하게 땀이 분비되는 증상인 '다한증'이 주 병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의료진은 가짜 환자들의 보험금이 지급이 되면 브로커들과 매월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받는 방식으로 불법 금전을 편취하였고, 가짜 환자들이다 보니 진짜로 수술까지 진행하지 않아 수술을 위해 준비된 프로포폴 등 마약성 마취제가 남게 되는데 이를 본인이 직접 투약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까지 하여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가짜환자의 경우 다수의 조직폭력배 조직원도 포함된 260명의 가짜 환자들은 주로 입원실에서 단순히 채혈만 하고 6시간 동안을 머물다가 퇴원했는데 통상 6시간 이상 병실에 머무르면 통원이 아닌 입원으로 인정되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악용하였습니다.

 

 

 

  또한 적발을 피하기 위해 가슴 부분에 수술 흔적으로 가장하려고 상처를 일부러 내거나 병원에서 발급해 준 다른 사람의 수술 전 후 사진을 보험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습니다.

 

 

 

 

 

3. 알아야 할 점

 

 

 

  이번 보험범죄는 브로커(MZ 조직폭력배 및 보험 설계사)와 병원이 연계되어 운영된 조직형 보험사기로 보험 브로커 조직이 날이 갈수록 기업화되고 대형화되면서 다양한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손보험이 있으면 공짜로 성형수술이나 피부미용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나 보험가입 상태에 따라 현금으로 500만원 이상을 별도로 챙겨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가짜 환자를 유인하는데 이런 솔깃한 제안에 동조를 하거나 가담한다면 브로커와 병원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험을 계약한 특히 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브로커나 병원들이 현혹하는 불법 보험금 수령 방법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업계에서도 갑자기 증가한 보험금 청구 건수나 비정상적인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손해보정사나 보험조사관이 출장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는데 잘못된 형태의 보험금 청구는 적발 시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뿐만이 아니라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기도 하고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니 절대로 가담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알고 있는 보험사기관련 내용이 있다면 아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신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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