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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핵심 포인트 체크 및 분쟁조정사례 알고 대비하기

by 58sun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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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은 가입을 많이 하다보니 금융소비자들이 대부분 어느정도 관련 정보를 알지만 손해보험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정확한 보험의 내용과 보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보험관련 핵심 체크 포인트와 분쟁조정사례를 안내하여 내용을 제대로 알고 많은 분들이 응용을 했으면 합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 및 재산 등에 피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해야할 책임이 발생할 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상품으로 비교적 다른 보험들보다 적은 보험료로 일상 생활 속에서 발생하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 손해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기본형, 자녀형, 가족형 등이 있으며 가족형 보험이 주로 판매가 있는 상황으로 가족형은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 즉 주민등록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친척도 해당되며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 미혼자녀 즉 타지에 있는 대학교나 직장 때문에에 별거해서 사는 자녀들도 포함이 됩니다.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시 특약의 형태로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독립적으로도 가입을 할 수 있으며 갱신형 보험의 경우 보험가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에도 보험료가 인상이 될 수 있으며 보험사고 종류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여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인지해야 합니다.

 

 

 

 

 

2. 가입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실손보상되므로 중복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두 건 이상 가입을 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 비례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이 없고 가입금액이 같은 A, B 보험회사에 보험을 각각 가입하고 손해배상금이 300만원이 발생한다면 보험회사마다 30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A 보험회사 150만원, B 보험회사 150만원 실제로 발생된 손해배상금인 300만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같은 물건으로 보험이 가입된 것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은데 아래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에서 보험계약현황 메뉴에서 조회가 쉽게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및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 책임에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에 주거 이동 또는 소유권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회사에 고지를 해서 보험관련 정보를 변경해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 완료되고 난 이 후 보험기간 동안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분쟁방지를 위해 보험회사에 이를 즉시 고지하여 보험증권을 재교부를 받아 내용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누수 등 주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라든지 가족 및 반려견이 타인 등에 신체적 재산적으로 발생한 손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고 있기에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체크 후 가입을 하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3. 분쟁조정사례를 보고 대비하기

 

 

 

  피보험자가 임차하여 거주하는 주택의 수도 배관 파손으로 아래층이 누수 피해를 입게 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이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의 책임범위에 해당되기에 임차인이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을 청구해도 받지를 못합니다.

 

  만약 해당 주택에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에 대한 임대 주택 상태를 기재하여 보험을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처럼 주택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험의 가입시기, 피보험자 거주 여부, 책임의 귀속 대상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기에 가입 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관 누수로 아래집이 피해를 입고 피보험자 본인 집 벽지도 손상이 되었는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업체를 통해 누수원인을 탐지하면서 비용이 지출되었고 이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였는데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의무 이행을 위해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등은 보상하는 손해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한 아래집 누수피해금과 누수탐지 등 피보험자가 손해방지를 위해 필요하여 지출한 누수원인탐지 비용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대신 손상에 따른 벽지 작업 비용은 보상을 받지 않음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의 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전동휠을 타고 가다가 축구공을 쫓아오던 피해자의 다리와 추돌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는 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차량 사용인 원동력이 인력에 의하지 아니한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은 차량에 해당하기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던 중 실수로 타인 신체를 상해를 입히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자동차를 파손하여 피해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력으로만 움직이는 자전거 등 이동장치(무동력 킥보드도 포함)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이기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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