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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by 58sun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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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방면에 보험사기가 발생하는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 및 과장 청구하여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사례를 보고 모두가 대비를 했으면 합니다.

 

 

 

 

 

 

 

 

1. 수리비 허위 및 과장 청구 사례

 

 

 

  정비업체 운영자는 정비견적서를 실제 수리내역보다 실제 수리내역보다 과다하게 작성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종용했는데 자동차의 일부 부품에 대해 도색작업만 진행했으나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부품을 교환을 한 것처럼 과장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액을 부풀려 편취

 

  적발되어 운영자는 600만원 벌금형

 

 

 

  정비업체를 공동 운영을 하던 대표자들이 유리막코팅이 없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가 나기 전부터 유리막코팅이 시공이 되어 있던 것처럼 허위 품질 보증서를 발급한 후 교통사고로 인해 마치 유리막코팅이 훼손이 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150회를 걸쳐 총 보험금 5,000만원 가까이 편취

 

  적발된 정비업체 공동 대표자들 각각 700만원씩 벌금형

 

 

 

  자동차 보험가입자는 자동차 사고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확대, 과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발생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를 허위로 보험회사에 접수하는 행위도 절대로 해선 안되는데 만약 정비업체로부터 금품 등의 대가를 받고 보험금 허위 청구를 방조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업체는 거짓으로 정비명세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수리내역과 다르게 허위 및 과장하여 기재를 하게 되면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소비자에게 사고 허위 접수를 종용했을 겨우 보험사기 공모에 해당되어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정비명세서 허위 작성 사례

 

 

 

  자동차정비업체 대표자는 소속직원과 정비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교통사고로 입고된 차량을 중고품으로 수리하였음에도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5,000만원정도를 편취

 

  적발된 정비업체 대표자는 벌금 500만원, 소속직원은 기조유예 판정

 

 

 

  보험 가입자는 차량을 수리할 때 신부품, 중고품, 재생품, 대체부품 중 선택하여 정비업체에 의뢰를 할 수 있기에 정확하게 선택을 한 후 최종 정비명세서에 표시된 수리비가 처음 업체에 설명을 들은 부품과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정비업체는 보험 가입자가 신부품, 중고품 등 원하는 품목을 선택하여 차량을 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며 저렴한 부품으로 수리 후 보험회사에 신부품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금 과장 청구에 해당하기에 이는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차량 부품가격 과장청구 사례

 

 

 

  자동차정비업체 대표자가 차량 수리 부품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에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부풀려서 청구를 총 400회 가까이하면서 보험금 2,000만원을 편취하였는데 통상적인 부품 가격에서 5%에서 많게는 8%까지 대표자 임의로 증액을 하여 견적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범죄

 

  적발된 정비업체 대표자는 200만원 벌금협

 

 

 

  보험가입자는 차량 수리가 필요할 경우 여러 정비업체를 방문하여 견적서를 받고 꼼꼼히 확인 후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으며 정비업체가 최종 정비명세서에 기재된 비용을 보험회사에 동일하게 청구가 되었는지 재차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차량 수리에 과다한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보험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기존보다 많이 인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비업체는 보험회사에 부품 비용을 청구할 시 차량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금액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되며 보험가입자에게 안내한 최종 차량 수리비와 보험회사에 청구한 보험금을 동일하게 청구해야 하는데 만약 부품 가격을 비싸게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정비업체가 도모하여 보험금을 부풀려서 편취를 하려 한다면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보험금을 그만큼 많이 수령했기에 나중에 자동차 보험이 만기가 되고 재가입을 할 때 생각지도 않은 보험료가 산정이 되어 생각하지 못한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기에 바로 앞에 있는 보이는 이득으로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에 절대로 가담을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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