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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실손보험 중지 및 재개 제도와 실손보험 이중가입 납입중지제도

by 58sun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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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 중 하나로 7월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 · 재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 있어 실손보험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번 제도와 기존에 있었던 이중 가입 납입중지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 및 재개제도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제도는 군장병으로 있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을 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금전적 부담을 덜게 해주는 제도로 군장병 실손 보험 중지 제도의 대상으로는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장교,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 예비역, 보출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실손의료보험의 중지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개인실손 중지 기간 중에는 보험료 납입이 불필요하지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되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하며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고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 또한 중지 기간 및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기에 이를 보장받고 싶은 군장병은 휴가 전 개인 실손을 미리 재개를 하여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군의무기록사본 또는 발병경위서 등 서류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회사가 요청 가능)에 대해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이 됩니다.

 

 

 

 

  군장병이 복무 기간 중에도 중지한 개인 실손재개가 가능한데 재개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를 할 수도 있고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도에 재개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 청약서를 회사에 체 줄 하여야 하고, 보험회사의 승낙을 거쳐 재개가 확정이 됩니다.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 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별도의 심사 없이 자동으로 재개가 되는데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재개예정일 31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재개일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하게 됩니다.

 

 

 

 

  안내를 받은 보험계약자는 재개예정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꼭 고지를 해야 하며 계약자가 확정한 재개일에 개인실손이 재개되는데 재개일이 확정하지 않는 경우 군복무 기간은 정해져 있기에 재개예정일에 자동으로 보험계약이 재개가 됩니다.

 

 

 

 

  만약 보험료를 이전에 미납할 경우 약관에 따라 납입 독촉 및 해지 절차(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납입을 독촉, 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보험계약 강제해지)가 적용되기에 재개일을 확정하고 보험료 금액과 납입할 은행 계좌 등을 미리 확인을 할 필요가 있으며 실손보험이기에 1년 갱신, 3년 갱신처럼 갱신주기가 재개예정일 이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으로 재개가 되며 중지한 개인 실손보험이 특별약관인 경우 특별약관이 부가된 주계약이 소멸되면 개인실손도 재개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고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원할 경우 가입한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 실손보험 이중가입 납입중지제도

 

 

 

  23년 1월부터 개인이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도록 운영되던 제도로 그전에는 개인 실손보험만 개인이 중지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 개인 실손은 대부분 상해, 질병입원 통원 치료비 모두를 보장받지만 단체 실손보험은 통원 치료비가 제외되거나 상해 및 질병 중 하나만 보장되는 등 제약이 있어 대체로 단체, 개인 실손 모두를 다 유지할 수밖에 없어 금전적으로 부담이었는데 개인이 회사 등에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도 중지할 수 있고 기존에 낸 보험료도 회사가 아닌 개인이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 실손을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중지가 가능한 게 아니고 보험계약사 즉 개인이 소속한 회사와 보험회사 간 별도 약정(특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피보험자)이 단체 실손을 중지할 수 있는데 회사가 보험회사와 이 특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단체 실손을 중지할 수 없습니다.

 

 

 

  

  단체 실손보험은 유지하고 개인실손보험을 중지 신청하면 회사 퇴사로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시 개인실손보험으로 재개가 가능한데 기존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만 선택이 가능했으나 이젠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이 가능한데 단 개인 실손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내 신청을 해야 별도 인수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2013년 4월 이후 판매된 상품 중 보장내용 변경주기(5년 ~ 15년)가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체와 개인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할 경우 비교를 해야 하는 부분은 보장한도, 본인부담률, 갱신기간인데 보장한도는 더 높은 것을 선택해야 하며 본인부담률은 낮은 것, 갱신기간은 긴 것을 유지해야 더 이득이니 유념하기 바라며 두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하려면 해당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보험계약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접속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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