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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2024년 금융민원사례 알고 대비하기 (대출편)

by 58sun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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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상반기에 발생한 금융민원사례를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소비자들이 미리 대비하고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대출 부분에서 발생한 사례를 이야기하며 주의해야 할 점을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자금 대출 단기간 연장을 위해선 상환보증의 연장이 필요합니다.

 

 

 

  민원인은 전세를 들어가면서 A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전세자금대출이 만기가 도래되었는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지자 가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반환보증(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 임차인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보증)에 이행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행청구를 하더라도 대출 만기 전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대출 연체가 발생할 수 있어 A 은행에 단기 대출만기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전세계약 갱신없이는 만기 연장은 불가하다는 것을 통보받아 이는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

 

 

 

  확인 결과 은행마다 전세자금 대출만기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건들이 있는데 현재 은행들은 상환보증의 연장이 필요한데 전세계약 갱신없이 HUG에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하는 것은 조건을 충당하지 않는 것이기에 전세대출 단기 만기 연장이 안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을 안내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임차인(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은채 보증기관에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각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만기 단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상환보증의 연장 필요합니다.

 

 

 

  각 보증기관(HUG, HF, SGI)의 상환보증 연장 가능 여부 및 조건등 을 전세계약 및 대출계약 만기 전에 확인해야 만기연장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대출 연체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대출계약 만기일부터 단기간 연장을 위한 필요서류(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접수증, 내용증명 등) 제출일 사이에 연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최소한 3개월 전부터 대출계약 만기전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집을 옮기려는 의사가 분명히 있다면 전세 만기 기간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임차인에게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여 업무진행이 막힘 없이 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2. 채무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가족 구성원이 대출기간 동안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민원인은 A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7,000만원(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 포함)을 받아 생활자금 용도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채무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부친이 대출 실행 이후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대출 전액상환을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

 

 

 

  확인 결과 채무자와 동일세대 구성원이 대출기간 동안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 된 대출약정서에 반하여 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기에 이는 은행의 전액 상환 요구는 정당함을 민원인에게 안내

 

 

 

  추가 주택 구입금지 약정을 체결한 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사용처와 관계 없이 약정위반으로 보여지기에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제한 및 위반 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록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주택 구입의 기준은 채무자 본인 뿐만아 아니라 채무자 포함 세대 구성원 전원임을 꼭 기억해야 하는데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 분리 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상속은 제외됩니다.

 

 

 

 

 

3.   오래된 대출이라도 채무자 스스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가 살아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7년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전액 상환을 하지 못했었는데 7년이나 지나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주변에서 대출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으니 갚을 필요가 없다는 말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추심회사로부터 영업용 통장이 압류되어 부당하다 민원을 제기

 

 

 

  확인 결과 법원의 지급명령서 등에는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도록 안내를 했으나 법원에 신청 기한 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확정판결되고 해당 시효는 10년이므로 통장 압류 등의 채권추심 행위는 부당하지 않다고 민원인에게 안내

 

 

 

  소멸시효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법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해야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신용정보 열람 서비스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2017년 4월 이후 등록 된 채권에 한해 확인 가능) 등을 확인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에 매각하거나 추심하지 않도록 대출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에 매각을 할 경우 채권자 변동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채권양도통지서'와 채권추심회사가 채권 추심을 알리는 '추심통지서'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정확히 명시하도록 하고 있기에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서와 추심통지서를 받게 되면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 만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히 정확하게 된다면 금융기관에 알려 더 이상 불필요한 채권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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