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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2024년 금융민원사례 알고 대비하기 (채권추심편)

by 58sun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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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시간에 2024년 대출에 대한 금융 민원사례를 통해 정보를 얻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채권추심에 관련된 금융민원사례를 보고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도록 대비하였으면 합니다.

 

 

 

 

 

 

 

1. 일부 대부업체가 의도적으로 연체 추심을 지연하였다가 소멸시효 직전에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여 금전적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대부업체에 2,000만원을 대출했다가 상환이 어려워 해당 대부업체와 원금을 1,500만원으로 감면하여 상환하기로 구두로 합의를 하였으나 며칠 후 해당 대부업체는 민원인의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체에 매각을 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 이후 민원인은 매각을 한 대부업체로부터 연락이 없어 상환을 미루다가 법원의 지급명령서를 갑자기 수령하게 되었는데 그간의 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2,200만원을 상환하라 요구하여 이는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

 

 

 

 

  확인결과 채무액 감면에 대한 구두 합의는 대출 채권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전혀 있지 않기에 채무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서명증빙을 반드시 남겨야 하고 대부업체가 연체 이자 등을 바로 추심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가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 점이 확인되어 현재 매각한 대부업체가 제시한 금액을 상환하는 게 맞다는 내용을 민원인에게 안내

 

 

 

 

  대출채권은 금융기관 간 매각이 가능하며 장기연체를 할 경우에는 연체 기간 및 대출 조건에 따라 대출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기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채무액 감면 합의를 한 경우 향후 채권이 매각될 가능성이 있기에 협의서나 대출 서류를 재작성하는 등 서면증빙을 남겨야 하는데 만약 대출채권이 매각되어 채무자가 '채권매각통지서'를 수령할 경우 새로운 채권자 및 갚아야 할 대출 관련 금액 등을 꼭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대부업체는 고의적으로 채권추심 등을 미루다가 소멸시효 완성 직전에 지급명령 등을 통해 원금 및 이자를 고액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에 대부업체 채무자는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2. 채무자 사망 후 상속자가 채권추심을 하지 않으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실을 추심회사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민원인의 부친이 사망하면서 사망 전 부친이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한 것을 인지하고 채무 내역을 문의하였더니 이후 캐피탈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채권추심을 진행하여 본인의 의사 없이 무조건 채권추심을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 민원을 제기

 

 

 

 

  금융기관은 민법 등 상속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인에게 추심이 가능한데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은 상속개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캐피탈의 불법부당한 추심 행위로는 단장하기는 어려우나 상속인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상속 결정 시효(3개월) 전까지 추심을 자제하도록 조치

 

 

 

 

  사망한 가족의 금융채권, 채무는 금융감독원 또는 지자체(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정부24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은 상속받는 재산 상태 확인을 한 후 채무를 상환할 의사가 없다면 채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고 해당 사실을 서면 등으로 금융기관에 통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 사실을 알렸음에도 추심을 계속해서 진행하거나 금융기관이 상속인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강요를 한다면 채권의 추심에 관한 공정한 법률인 채권추심법에 해당하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제도의 도움을 꼭 받기 바랍니다.

 

 

 

  민원인은 미등록 대부업체인줄 모르고 대출을 진행하다가 가족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전부 알려주고 한 달 후 1,2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을 수령하였는데 한 달 후 전액 상환이 어려워 200만원을 먼저 상환하고 두 번째 달에 1,000만원을 상환하려고 하니 대부업자는 먼저 상환한 200만원은 대출 연장비용이었다며 1,200만원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 이를 부당하다고 민원

 

 

 

 

  금융감독원이 민원 확인 후 대한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공단소속 변호사를 민원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추심 행위를 중단시키고,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수취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강력 조치

 

 

 

 

  현재 금융감독원은 미등록이든 등록이든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대출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공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채무자대리 및 소송'등을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를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채무자를 대신해서 대응하는데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및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되게 됩니다.

 

 

 

 

  '소송대리'는 법정최고금리 초과 대출 및 불법추심 등의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을 대리업무를 해주는 서비스로 신청시 이용이 가능하며 대출계약 및 본인이 이용 중인 대출 상품의 위법성, 소송 절차 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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