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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보험계약 전 고지의무에 대해 알아야 할 점과 유의사항

by 58sun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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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을 계약하기 전 고지의무(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에 피보험자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로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질병 여부, 직업 등의 위험 상태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 및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데 보험계약 전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계약 전 고지의무 또는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고지의무에 대해 알아야 할 점과 유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보험 계약 전 고지의무에 대해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보통 보험 계약을 할 때 위의 과정을 통해 보험가입가능 유무 및 보험료가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고지사항은 기존 보험가입 여부, 보험료 수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 및 사고 위험과 관련이 깊습니다.

 

 

 

 

  건강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질병확정진단, 입원, 수술, 투약, 치료 질병의심소견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고지를 해야 하며 사고 부분은 직업, 위험한 취미, 운전, 위험 지역 출국 여부 등이 있다면 고지를 해야 하는데 직업의 경우에는 같은 공무원이라도 세무과나 행정과이면 가입이 어렵지 않지만 환경과나 토목과 쪽은 어떤 직책에 있냐에 따라 가입이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합니다.

 

 

 

  3개월 이내질병확정진단(암진단), 질병의심소견(당뇨병, 뇌졸중),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받은 경우 고지를 해야 하며 1년 이내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고지를 해야 합니다.

 

 

 

  5년 이내 7일 이상 같은 원인으로 치료를 받거나 30일 이상 약복용, 입원 및 수술을 받은 경우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및 투약을 받는 경우에도 고지해야 하며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10대 질병으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 고지의무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

 

 

 

  보험계약 시 청약서(질문표)에 피보험자의 있는 그대로 사실을 작성을 해야 하는데 보험가입자가 질문표의 질문사항을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보험과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기에 고지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을 할 경우에는 가입 전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험가입 시 보험설계사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했다고 해서 고지의무가 인정이 되지 않아 이는 고지의무 위반이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보험설계사가 부실한 고지를 권유를 하더라도 추후 가입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강제해지나 보험금 미지급 위험이 있으니 청약서 상에 정확히 기재하는 방법으로 고지를 해야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반적인 고지항목보다는 범위가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보험상품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기에 범위가 확대된 보험의 경우에는 고지항목이 일부 강화되어 고지할 질병 이력 등이 많은 보험으로 위험이 낮은 건강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가입 시 고지항목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여 가입이 번거롭지만 가입자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료가 평균보다 저렴합니다.

 

 

  고지할 목록이 적은 보험은 표준형보다 고지항목이 일부 축소되어 고지할 질병 이력 등이 적은 보험으로 위험이 높은 만성질병 보유자도 가입을 할 수 있는 대신 보험기간이 짧거나 보험료가 높게 책정이 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3.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 강제 해지 및 보험금도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강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라도 보험회사는 법(상법 655조)에 의거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험 관련 사고가 발생 이후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 또한 없으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보험금의 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이 해지되어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예를 들면 이륜차 운전 여부에 대해 거짓고지를 했지만 보험금은 위암이 발병하여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의무 위반은 인정이 되기에 보험금 수령 후 보험은 강제 해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의 지난 경우 즉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없이 2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되어 보험회사가 보험을 강제로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 등이 부실고지를 권유하는 등 고지의무를 보험회사와 관련된 이가 방해를 한 경우를 밝힐 수 있다면 이 역시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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