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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연체 통신채무자 이젠 연체 악순환 막고 일상생활로 돌아 갈 수 있습니다.

by 58sun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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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되거나 연체 한 채무가 장기화 될 경우 현재 통장개설 및 카드 발급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다 보니 경제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장기간 추심압박에 노출되어 이를 피해 다니는 과정에서 가족과도 일절 단절되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통신비까지 채무가 되어 통신이용까지 불가능해지는데 이를 연체할 정도로 현재 경제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무려 '37만명'에 이르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6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체 통신 채무자들을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금융 및 통신 통합 채무조정

 

 

 

 

  기존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는 채무조정을 할 수 있었으나 통신요금 및 휴대폰 결제 대금 등 통신채무는 조정을 할 수 없었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5개월 분납 지원만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하여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되어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을 하면 신청 다음날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고,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최대 10년까지 장기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최대 90% 감면을 받고, 그 외 일반 채무자는 통신 3사는 30% 일괄 감면, 알뜰폰 사업자 및 휴대폰 결제사는 상환여력에 따라 0 ~ 7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이번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사, 휴대폰 결제사 6개사가 보유한 채무로서,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가 해당이 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금융소비자들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가능하니 이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또 납부하지 못한다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되어 원래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하니 지속적으로 상환 의지를 갖고 이행을 해야 합니다.

 

 

 

 

 

2. 채무완납 하기 전 통신서비스 이용 가능

 

 

 

 

  기존에는 통신채무가 미납이 된 경우 미납된 금액이 모두 완납이 되기 전까지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금융거래 및 구직 활동 등 경제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발생(일부 회사 채용과정 중 휴대폰 본인 인증 요구, 서류발급에도 본인 인증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채무조정을 받고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것이 확인된 경우 통신 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성실상환 및 재기를 위한 종합적 지원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스스로 상환의지를 갖고 계속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구직이나 신용관리가 채무조정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근로 및 금융 생활을 통해 일반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근본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서민 및 취약계층이 한 자리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국 13개 센터에 고용전담창구를 개설하고 전국 102개 고용플러스센터로 연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 배움 카드 등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구직노력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취업촉진지원금(최대 50만원 지원)도 지급받을 수 있고 취업 후 채무조정 12개월 성실상환자가 일시 상환을 하면 원금 15%를 추가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의 연체로 신용도가 많이 하락하여 금융활동이 불가능한 채무자들의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도 지원해 주는데 재무관리 방법 등 신용상담 및 신용관리를 지원합니다.

 

 

  계좌 압류 해제 방법, 카드발급 지원 등을 통해 금융생활 안정을 지원하며 성실상환으로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경우 신용도 개선 격려금(50만원 지급)을 지급하는 등 채무자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지원까지 필요할 경우 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생계, 주거, 의료 등 복지지원제도를 연계해 주며 장기간 추심과정으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용회복위원회의 관리방법 및 이용방법

 

 

 

 

  채무조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고의연체자나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채무조정 심사과정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국세청 등 행정기관 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등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채권자 동의에 의해 채무조정 여부를 최정 결정하는 등 3단계를 걸쳐 중층적으로 검증하여 채무조정을 신중이 지원하며 채무조정 결정 이후에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채무조정효력을 즉시 중단시키는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운영합니다.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회복 위원회 홈페이지의 사이버 상담부에 접속을 하거나 어플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1600-5500)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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