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고충 중 하나는 상속 업무처리였습니다. 은행마다 금액마다 상속자의 가족관계마다 필요서류도 업무처리도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꼭 거래를 하는 지점에 가야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먼 지방에 거주하는 피상속인이 업무를 하는데 불편하다 보니 관련 민원이 종종 발생했는데 이번에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금융회사별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현재는 금융기관별 심지어 상호금융의 경우에는 지점마다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다르게 안내를 하거나 중복 및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사속인 확인이 가능한데 굳이 제적등본까지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적등본'을 요구하거나 '기본증명서'등을 통해 사망사실이나 시기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사망확인서'를 확인하는 등 필수적이지 않은 중복 및 과도한 서류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를 하였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 상속인 제출 서류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쉽게 안내
현재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자사 홈페이지 등에 상속인 제출서류를 안내하지 않거나 그저 일렬 하듯이 내용을 안내(일부 서류양식만 홈페이지에 개시하거나 챗봇상담 기능만 제공)하고 있어 상속인이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금융기관을 여러 번 방문하게 되는 등 불편을 초래하여 결국 민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해외거주자거나 유언상속이나 공증이 있는 경우 제출서류가 달라 상속처리가 안되거나 방문하지 못한 가족의 인감도장을 지참하지 않아 서류가 다 있어도 결국 상속처리를 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상속인이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상속재산 명의변경, 지급의뢰서, 위임장 등),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금융기관 직원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제출서 및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됩니다.
하지만 워낙 상속업무가 일반적인 금융거래보다는 복잡할 수 있고 상호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지점 마다도 업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문하려는 금융기관에 제출서류 및 업무처리 과정을 방문하려는 지점에 직접 전화 문의 후 방문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소액 인출 업무 간소화 한도금액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현재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13년도부터 상속인의 불편 완화를 위해 소액 상속 금융재산에 대한 인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데 방문하지 않은 상속인들의 위임장 제출을 생략해도 일부 상속인인의 요청만으로 인출이 가능한데 지금까지는 그 소액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가 '100만원 이하'로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어 100만원을 소폭 상회하는 소액인 경우에도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없으면 인출이 불가합니다.
앞으로는 금융기관별로 상속 금융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인 중 1인의 요청만으로도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도입 예정이긴 하나 금융기관별 판단에 따라 절차 간소화 적용 여부요건 및 한도 등이 다를 수 있기에 해당 금융기관 홈펭이지 등을 통해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을 혹 확인(특히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축협 상호금융기관)하기 바랍니다.
4. 모든 상호금융기관에서 가까운 지점(동일상호금융기관)을 통한 상속 금융재산 인출 가능
현재 일부 상호금융기관은 동일 상호금융기관이어도 다른 지점이라면 상속예금 지급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어 상속인이 상속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거리가 멀어도 무조건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지점으로 직접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고액일 경우 가족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 산다면 더욱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상호금융기관에서 상속인이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지점이 아닌 가까운 다른 지점을 방문하더라도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분쟁소지가 있는 전원의 요청이 아닌 경우는 인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은 유념하고 업무 처리 전 해당 지점에 가능여부를 꼭 문의 후 업무처리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들은 금융기관별 업무처리 절차 및 시스템 보완 작업 등을 거쳐 24년 3분기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면 추가적으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sound'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금융민원사례 알고 대비하기(해외여행보험 편) (2) | 2024.07.23 |
---|---|
7월 22일 현재 금융기관 고금리 상품 안내 (0) | 2024.07.22 |
고수익으로 현혹하는 증권사 직원의 은밀한 제안에 속지 마세요. (2) | 2024.07.18 |
자동차사고 유형별 유의사항과 긴급대피 알림서비스 알고 활용하기!! (0) | 2024.07.17 |
여름철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 알아두기 (0) | 2024.07.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