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sound

자동차사고 유형별 유의사항과 긴급대피 알림서비스 알고 활용하기!!

by 58sun 2024. 7. 17.
728x90
SMALL

 

 

 

 

 

 

  저번 시간에는 여름철 유용한 자동차보험 이용 방법을 이야기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여름철 많이 발생하는 자동차사고 유형별 유의사항과 긴급대피 알림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1. 후행 직진(A) 대 선행 진로변경(B) 사고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차로를 변경하는 B 차량과 동일 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의 경우 A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게 되어 과실비율은 A차량 30, B차량 70이 됩니다.

 

 

 

 

  선행차량(B)은 진료변경 전 방향지시 등을 켜고, 후행차량(A)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로를 변경해야 하며 후행차량(A)도 감속운전 및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2.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A) 대 좌측 직진(B) 사고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동시 진입을 기준으로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는 교차로에 동시 진입인 경우에는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A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기에 과실비율은 A 차량이 40, B 차량이 60이 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후 주의를 살피면서 통과를 해야 하는데 특히 교차로에 동시 진입이 가능한 도로에는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3. 좌우 동시 차로변경 사고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A 차량과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B 차량이 충돌한 사고의 경우 사고 시 양 차량 모두 진로 변경에 있어 과실이 있기에 A 차량 50, B 차량 50이 됩니다.

 

 

 

 

  양 차량이 모두 진로를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모두가 과실이기에 진료 변경 시에는 후방 및 측면 진행 차량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실비율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안되고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한다면 손해보험협회 전문가(변호사, 보험 전문 상담사)와 과실비율 관련 문의 상담을 할 수 있는데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02-3702-8500)를 통해도 가능하고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요령

 

 

 

 

  사고가 발생하는 즉시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휴대폰을 활용하여 사고차량 및 현장을 사진이 아니라 꼼꼼하게 동영상으로 전반적인 사고 정황과 파손 부위를 촬영해야 하며 사고 차량의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 연락처 및 차량번호등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후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로 사고 접수를 신속하게 해야 하기에 미리 차량에 확인하기 쉽게 자동차 보험 증권을 가지고 있거나 휴대폰에 사진으로 저장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를 해야 하는데 대인사고 시 구호조치 등 없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뺑소니로 몰릴 수 있으니 주의하며 수습을 해야 합니다.

 

 

 

 

5. 긴급대피 알림 서비스에 대한 안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와 고속도로 내 사고 및 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2차 사고로 인해 매년 적지 않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대피안내(메시지, 유선)를 제공하는 긴급 대피 알림 서비스를 6월 28일 개사하였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침수 및 2차 사고 위험차량이라면 어느 보험사에 가입하였는지 및 하이패스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침수위험을 인지한 보험사 현장순찰자 등이 위험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 시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안내 메시지를 제공(메시지는 시스템을 통해 직접 발송되고 전화도 안심번호를 통해 이루어져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음)합니다.

 

 

 

 

  대피안내메시지를 받게 된다면 신속히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728x90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