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끝나고 초복을 시작으로 무더운 초여름에 진입하면서 여름휴가철을 맞이해 장거리, 낯선 지역 자동차 운행의 증가로 안전운전에 보다 유의를 해야 하기에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교대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다른 차량 운전 특약)
여름휴가철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대 운전을 할 경우 안심하고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 등을 확대해 주는 특약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받기 위해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타인이 내 차를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보장 범위와 동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났을 경우에 보장을 받으려면 '다른 차량 운전 특약'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인 및 대물 배상 및 자기 신체 손해를 보상받게 되는데 만약 다른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받으려면 또 다른 별도의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특약'을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은 보장을 받을 수 있기에 출발 전날에 가입을 해야 하며 보험회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조건 등이 다를 수 있으니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와 상세한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2. 렌터카 운전에 대한 대비(렌터카 손해 특약)
쉽게 어플을 통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다 보니 자차가 있어도 장거리 운전이 부담스러워 기차나 비행기를 이용 후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다 보니 여름철에 렌터카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미리 대비를 위해 보험 특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렌터카 손해 특약'을 활용하면 되는데 이 경우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료 등을 보상받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에 따른 대인 및 대물 및 자손은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기에 여행 전날에 가입해야 정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자차가 없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없다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이 있기에 이를 활용하면 되는데 1일 단위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 특약과 달리 가입하는 즉시 바로 보장이 개시되며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자차 및 휴차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명칭과 보장조건이 다르고 외제차나 승차정원 10인 초과 차량 등은 가입이 불가할 수도 있기에 가입 시 상세한 상담을 해야 하며 렌터카 업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의 비용과 보장범위 등을 비교하여 가입을 하기 바랍니다.
3. 운전 시 긴급상황 대응법(긴급 출동 서비스 특약)
휴가철 장거리 이동 중 배타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 펑크 및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 출동 서비스 특약'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면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말 전날 가입해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출동 서비스의 경우 총 이용 횟수가 제한(예를 들면 보험가입 기간 중 총 5 ~ 6회)되고 특정 서비스의 경우 개별 이용 횟수도 제한(예를 들면 시방급유 2회)될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통해 상세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보험사별 주요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 리스트를 아래 파일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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