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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ound

여름철 주요 교통사고 유형을 알고 유용한 자동차보험 가입하기!!

by 58sun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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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을 맞아 휴가 등 교육연수 등에 따른 장거리 및 낯선 지역 운행의 증가로 안전운전에 보다 유의하여야 하는 여름철(7,8월)을 맞이하여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에게 보다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와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요령을 안내하여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정보제공의 배경

  여름철(7월~8월)은 휴가 및 교육연수 등으로 장거리 및 낯선 지역으로의 운전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운전에 보다 유의를 해야 하는 시기로 여름철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평상시 대비 3.0%가 증가하는 가운데 여름철 주요 교통사고 등을 분석하여 운전자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여름철 렌터카 등 다른 차량을 운전하거나 운전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에 대하여 유익한 정보와 사고처리 요령을 안내하고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이번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철 자동차사고 접수는 월평균 건수보다도 6.0%나 접수가 되는데 그중에 휴가가 있다 보니 동승객 증가로 부상자 및 사망자수가 각각 2.2%, 5.2%나 증가하고 자동차가 없는 이들이 렌터카로 인한 사고도 6.9%로 증가추세인데 특히 상대적으로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크게(12.7%)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음주 및 무면허 사고는 월평균 건수보다 3.9%, 8.6%로 증가인데 이 중에서도 20세 미만 및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가 16.7%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여름철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가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면책 된 사고는 월평균보다 11.4%로 증가하는데 이는 휴가 등 여행 시 타인(친인척, 친구 등)과 교대 운전이나 지인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보통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 담보와 특별 약관에서 정하는 추가담보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담보는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 당사자 및 피해를 입은 쪽(사람, 물건)에 따라 총 5가지로 구분하여 보장되며 추가담보는 기본담보에서 보장하는 내용에 대해 계약자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보장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가운데 여름철 사고에 따른 유용한 자동차보험 가입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유용한 자동차 보험 가입방법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부담이 크게 다가 올 수 있기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있어 타인이 내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내가 가입한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이 됩니다.

 

  본인이 다른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하는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을 했다면 대인 및 대물배상, 자손으로 보상을 합니다. 

 

  렌터카를 자주 이용한다면 렌터카 손해 특약을 가입하여 내가(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도 가능) 렌터카를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자차(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료(보상여부 보험사별로 상이) 등을 보상하는데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과 렌터카 업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의 비용, 보장범위(휴차료 보상 여부, 자기 부담금 등) 등을 비교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일 단위(일부회사 시간단위로도 가능)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으로 다른 차량 또는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다른 특약과 달리(다른 보험은 가입일 24시부터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에 가입이 돼야 보상가능)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됩니다. 다른 차량 운전의 경우 대인, 대물 및 자손, 자차(타인차량 수리비용) 등의 담보를 보상하며 렌터카 운전의 경우 자차(렌터카 수리비용)와 일정범위의 휴차료(보험사별로 상이)를 보상합니다.

 

  차량 고장, 타이어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이 가능한데 이 부분도 특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행 중 고장 및 사고로 운행 불가시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해 주는 긴급견인, 도로주행 중 연료소진 시 비상급유, 전기차의 경우 가까운 충전소로 견인해 주는 비상급유,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할 경우 출동하여 운행 가능토록 조치해 주는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펑크수리, 운전자가 보유 중인 예비타이어로 교체해 주는 타이어 펑크수리 교체, 열쇠를 차 안에 두고 문을 잠그거나 분실한 경우 잠금장치 해제 조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 및 로드킬 등 다른 차량과 충돌이 없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단독사고 특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리운전 사고 특약이 있어 대리운전 중 사고에 대해 별도의 할증 없이 자손, 자차 및 무보험차상해 등으로 보상(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경우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보상)이 됩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 및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 시 운전자에게 대인 및 대출 사고 부담금이 최대 각각 2억 5,000만원 및 7,000만원이 부과되며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사고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등 보상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중대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 ~ 20%의 할증이 됩니다. 특히 음주,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는 1회만 적발되어도 보험료가 크게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좌석안전띠(6세 미만 영유아는 카시트 장착 후의 안전띠)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정원초과 탑승 등 운전자 등의 안전 부주의가 사고발생이나 손해확대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사고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등 보상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자동차 사고 처리요령

  사고가 발생 시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사 사고 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뺑소니로 물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며 경찰에 신고 후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로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사로 신속하게 사고접수를 합니다.

  접수 후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사고차량 및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촬영뿐만이 아니라 동영상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사고 정황과 차량 파손 부위를 근접 촬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고 차량의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 연락처 및 차량번호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고 처리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과실 비율이 달라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며 사고 발생 분위기에 압도되어 과실을 함부로 인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되며 무조건 보험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인의 운전 스타일에 따라 특약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지 위의 모든 특약을 무조건 가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은 추가할수록 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계약자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 관련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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